단시간 근로자 상용근로자 4대보험신고여부
일 3시간씩 10일을 근무하는 단시간 근로자를 고용하고있습니다. 4대보험신고할때 상용직으로 신고하고자 하는데 가능한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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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근로시간이 짧은 것은 일용직/상용직의 개념과는 관계 없고, 계약기간이 1개월 이상인가 미만인가를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월 30시간 근로하더라도 3개월 이상 생계를 목적으로 하는 경우 고용보험 가입이 가능하고, 국민연금에도 임의가입이 가능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
가능합니다. 월 30시간을 근무하는 경우 고용(3개월 이상 근무시), 산재는 가입대상에 해당하지만 건강 연금은 가입대상이
아닙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1개월 이상, 월 소정근로시간이 60시간 미만인 자(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자 포함)는 4대보험 가입대상이 아니나(산재보험은 가입대상), 1개월 이상, 월 소정근로시간이 60시간 미만이더라도 3개월 이상 계속하여 근로를 제공하면 고용보험 가입대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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