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거 허위사실적시 명예훼손 법적처벌가능성이 있나요?
아직 변호사님이 불송치 결정문 일부를 문자메세지로 보여준 상태고
전문은 이제 곧 확인해봐야겠습니다.
경찰판단 중
"피의자가 주장하는 사실의 출처 및 인지경위가 A과 B인만큼 신뢰하였을 가능성이 있기때문에 명백히 허위사실에 대한 인식이 있었다고 보기 힘들다"
A과 B는 그런말을 한적 없다고 대질조사 요청한적 있으나
수사기관은 대질조사요청을 받지않고
피의자의 주장을 그대로 받아들였습니다.
저 역시 좀 어이가 없네요
1. 경찰이 피의자의 주장을 그대로 받아들인 이유가 있을까요?
2. 허위의 인식이 있었을수도 있다고 판단한건가요? 법적처벌가능성이 있나요?
일단 변호사님 판단이 경찰의 공연성에 대한 사실관계파악중 결함이 있어서 재수사요청하면 재수사는 높은확률로 받아들일거라 하네요...
이거 어떻게 대응해야 할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지금 정보만으로는 판단이 어려우나 피의자가 A와 B의 말을 들은 증거자료가 제출되었는지 확인이 필요해 보입니다.
2. 허위사실에 대한 인식이 없었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기초하여 드린 답변으로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결론은 달라질 수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미 대리인을 선임하여 진행중이신 상황이라면 해당 변호사님과 긴밀히 협의하여 진행하시는 것이 타당합니다. 정확한 사건 내용을 모르는 상황에서는 조언을 드리는 것에 한계가 있습니다. 다만 수사기관의 판단이 명백히 잘못된 것(수사부실)이라고 하신다면 이의제기 후 재수사를 요청해보시는 것이 타당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1. 경찰이 피의자의 주장을 그대로 받아들인 이유는 수사과정에서 출현된 피의자의 진술, 증거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2. 허위의 인식이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기 때문에, 없었다고 본 것입니다. 불송치결정이 이루어진 이상, 허위의 인식이 있었다는 점을 입증할 수 있어야 처벌가능성이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
재수사 요청 보다는 이의 신청을 하여야 할 것으로 보이는 바, 선임하신 변호사님께서 사실관계 등을 잘 아시는 점에서 긴밀히 검토를 하고 이의 신청시 관련 증거 등을 좀 더 보완하여 (위 A,B의 사실 진술서 등) 제출해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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