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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그만메뚜기67
조그만메뚜기67
22.05.14

이거 허위사실적시 명예훼손 법적처벌가능성이 있나요?

아직 변호사님이 불송치 결정문 일부를 문자메세지로 보여준 상태고
전문은 이제 곧 확인해봐야겠습니다.

경찰판단 중

"피의자가 주장하는 사실의 출처 및 인지경위가 A과 B인만큼 신뢰하였을 가능성이 있기때문에 명백히 허위사실에 대한 인식이 있었다고 보기 힘들다"

A과 B는 그런말을 한적 없다고 대질조사 요청한적 있으나
수사기관은 대질조사요청을 받지않고
피의자의 주장을 그대로 받아들였습니다.
저 역시 좀 어이가 없네요


1. 경찰이 피의자의 주장을 그대로 받아들인 이유가 있을까요?
2. 허위의 인식이 있었을수도 있다고 판단한건가요? 법적처벌가능성이 있나요?

일단 변호사님 판단이 경찰의 공연성에 대한 사실관계파악중 결함이 있어서 재수사요청하면 재수사는 높은확률로 받아들일거라 하네요...
이거 어떻게 대응해야 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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