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숙련된자라118
숙련된자라11823.11.07

관공서에서 병가 사용 시 연차가 발생하지 않는건가요?

안녕하세요. 현재 구청에서 일하고 있는 뉴딜일자리 근로자입니다.

답변해주신다면 관공서 법 기준으로 답변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저는 현재 1년미만 근로자여서 1달 개근 시 연차가 발생합니다.

저는 1달 개근이라는게 결근없이 병가나, 유급휴가를 사용하게 된다면 개근이라고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연차를 계산하고 있었는데 오늘 사용한 휴가들을 보니 무급휴가로 처리가 되어있었습니다.

저는 무급휴가로 처리 한다는 말도 듣지 못하였고, 왜 연차가 발생하지 않은거냐고 담당자에게 물어보니 병가를 사용하면 개근이 아니여서 연차가 발생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주휴수당은 발생하지 않는 것은 알고있지만, 진단서도 제출한 병가이기에 유급휴가로 처리가 되었고, 진단서를 발급받지 못한 병가는 연차가 있으면 연차로 사용한다고 들었습니다.

애초에 저는 병가는 개근이 아니다 라는 정보를 듣지도 못하였었고, 제가 무급휴가로 처리되고 있었다는 사실 또한 몰랐습니다.

담당자에게 무급휴가로 처리되고있었고 연차가 없었다는걸 지금 말씀해주시면 저는 어떡하냐고 하니까 이렇게 세세한건 매니저님이 말씀을 못드렸었을수도 있었다, 자기가 말을 해줬어야됐네 라는식으로 말씀을 하시는데 좀 어이가 없고 화까지 나더라고요.

병가를 사용하게 되면 소정근로일에서 제외된다고 봤습니다. 근로의무 제공이 사라지는 것이라고.

혹시 이것이 맞다면 개근과 병가는 상관이 있는 것 일까요?

그렇다면 병가를 사용한 달은 연차가 발생하지 않는 것이 맞는건가요?

근로계약서에는 근로기준법에 의한다고 적혀있기만 합니다. 근로기준법에 그러한 사항이 명시되어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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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사용자의 허락을 받아 병가를 사용했으므로 결근이 아닙니다. 따라서 나머지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경우에는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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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에는 연차휴가는 1개월 개근시 1개가 발생한다고 규정하고 있을 뿐이고, 병가는 법에 정해진 것이 없으므로 개근이 아닌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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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관공서라고 하더라도 근로기준법이 적용되며

    병가에 관하여는 회사에서 재량 운영 가능하므로

    병가를 이유로 주휴수당 지급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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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병가를 사용한 날을 제외하고 나머지 소정근로일을 모두 근무하였다면 1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따라서 질의의 경우 무급휴가로 처리된 날 외에 다른 날에 모두 근무하였으므로 1일의 연차휴가가 부여되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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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병가가 회사의 취업규칙이나 단체협약상 무급 병가로 규정되어 있는 경우​에는 회사에서 결근으로 처리 할 수 있으므로 따로 주휴수당이 발생할 수 있는 약정이나 관행이 없다면 주휴수당은 발생하지 않고 연차유급휴가도 생기지 않습니다. 규정을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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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병가에 대해서는 결근처리가 가능합니다. 따라서 병가를 사용하여 한달 개근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경우 연차를 부여하지 않더라도

    법상 문제되는 부분은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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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앞서 답변드린 바와 같습니다. 행정해석은 개인사정 등에 의한 휴직기간은 연차휴가 산정 시 결근으로 처리하는 것은 부당하며, 근로제공의무가 면제된 것으로 보아 소정근로일수에서 제외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입장입니다. 따라서 "연차휴가일수=1일 소정근로시간*[월소정근로일수-병가기간 소정근로일수]/월 소정근로일"로 부여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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