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탄력적근로시간제 관련으로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50인이상 제조업 사업장입니다.
3개월단위 탄력적 근로시간제를 운영중입니다.
생산팀 직원들이
월~목 4일간 10시간씩 근무, 주 40시간 근로를 했을때
월~목 근무중 소정근로시간 8시간이 초과된 2시간에 대해 1.5배 연장수당을 지급하지 않아요 되나요?
월~ 목 매일 10시간씩 근무(주 40시간),금요일 휴무,
하루 2시간 초과근무에 대한 연장수당 없음에
문제가 없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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