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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소득세

가장활달한올리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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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특례법상 양도소득세 관련 주택수 제외에 해당될수있을까요?

얼마전 아파트를 팔았는데 가지고있던 오피스텔이 주택수에 포함되어 양도소득세 비과세해택을 못받게되어 이것저것 알아보는 중입니다.ㅜㅜ

조세특례법 제99조제1항의2에 신축주택의경우 조세감면해택이 된다고 하는데요. 제경우도 이에 해당되는지요? 해당된다면 양도소득세 감면이 가능할지 궁금합니다.

  • 2014년 한국토지주택공사에서 신규분양받은 아파트이며 1년동안 실거주후 전세로 임대를 놓고 9년정도 보유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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