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인 이상 중소기업 연차 관련 질문입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23년 4월부터 재직 중이고 회사는 5인 이상의 중소기업입니다.
저희 회사는 연차가 없고 월차가 존재합니다.
화요일을 제외한 한 달에 한 번 쉴 수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어디 여행 가기도 벅찬 일정 때문에 항상 스트레스를 받고 있습니다.
주말 공휴일을 제외한 한 달에 3일 쉴 수 있는 날은 여름휴가 기간입니다.
인사 쪽 담당자에게 물어보니 여름휴가 3일 + 11개월 월차 11개면 되지 않냐는 식으로 말을 합니다.
그리고 면접 볼 당시에도 우리 회사는 한달에 한번만 쉴 수 있다고 말을 했습니다.
제가 알기론 입사 후 1년 지난 후부터는 1년에 연차 15개가 의무라고 하는데 연차도 없이 월차로 대체하고 여름휴가를 연차에 포함시키는 것이 올바른 근로자 법에 해당하나요?
혹시 이게 적당한 법이 아니라고 한다면 여태 매년 못썼던 휴가를 돈으로 받을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
상시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사업장이라면, 근로기준법 제60조에 따라 연차 유급휴가를 부여하여야 합니다.
근로기준법 제60조(연차 유급휴가)의 내용 참조
입사일로부터 1년 이내의 시점에는 매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부여하여, 1년간 최대 11일의 유급휴가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입사일로부터 1년을 초과하여 근무한 경우, 전년도 출근율 80% 이상 충족 시 15일의 유급휴가가 발생하게 됩니다.
그리고 해당 사업장에서 계속하여 만 3년 이상 근무한 경우, 2년마다 1일씩의 가산휴가가 발생합니다. 이때, 기본휴가 15일과 가산휴가를 합산하여 1년에 최대 25일의 휴가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근로기준법 제60조 제5항에 따라, 사용자는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연차 유급휴가를 사용할 수 있도록 보장하여야 합니다. 다만, 근로자가 해당 시점에 연차 유급휴가를 사용할 경우 사업장의 경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연차 유급휴가 사용 시기를 변경하도록 할 수 있으나, 그러한 사정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사전에 매월 1일씩만 휴가를 사용할 수 있도록 제한하는 것은 근로기준법 제60조 위반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해당 사업장에서 자체적 기준으로 부여한 연차 유급휴가 일수가 근로기준법 제60조에 따라 산정한 휴가일수에 미달하는 경우 근로기준법 제60조 위반에 해당합니다.
참고로, 1년 이상 근무한 근로자에게 발생한 연차 유급휴가는 발생일로부터 1년간 사용할 수 있으며, 사용기한 내에 사용하지 못한 연차 유급휴가는 연차 유급휴가 미사용 수당 청구권으로 전환됩니다. 연차 유급휴가 미사용 수당 청구권 발생 시점으로부터 3년이 경과하지 않은 수당의 지급을 청구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여름휴가의 경우, 법적으로 보장할 의무가 있는 휴가에 해당하지 않기 때문에 해당 사업장의 내규 또는 근로계약서 등에 명시된 내용을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해당 사업장에서 여름휴가를 별도의 유급휴가로 보장하기로 정한 사정이 없다면, 개별 근로자가 여름휴가 기간에 연차 유급휴가를 신청하여 사용하도록 할 수 있습니다.
만약, 근로기준법 제62조에 따라 사용자와 근로자대표가 여름휴가 기간에 연차 유급휴가를 사용하기로 합의한 서면이 있다면, 해당 합의에 따라 여름휴가 기간에 연차 유급휴가를 사용한 것으로 처리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기준에 맞는 연차가 부여되어야 하며 미달하는 연차는 휴가로 부여하거나 수당으로 지급하여야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상 연차휴가는
1)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일 때
1개월 개근한 경우 1일 씩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최대 11일 입니다.
근로기준법 제60조(연차 유급휴가)② 사용자는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또는 1년간 80퍼센트 미만 출근한 근로자에게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2) 1년 동안 80%이상 출근으로 발생
1년간 근로관계가 존속하고 80%이상 출근한 경우 그 1년의 근로를 마친 다음날(366일째) 근로관계가 있는 경우 15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3) 하계휴가의 경우
하계휴가의 경우 연차휴가를 사용한 것으로 대체하려면 근로기준법에 따라 사용자와 근로자대표와의 서면합의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4) 질문자님의 경우
회사의 방침이나 규정 등과 관계없이 연차휴가는 법으로 보장되는 법정 휴가이므로 이 보다 미달하여 휴가를 부여 받았다면 근로기준법 위반이므로 관할 노동지청에 진정 등을 제기하실 수 있습니다. 다만, 사용자와 근로자대표와 서면으로 연차대체합의가 있었다면 하계휴가를 연차휴가의 사용으로 볼 수는 있습니다.
근로기준법 제62조(유급휴가의 대체) 사용자는 근로자대표와의 서면 합의에 따라 제60조에 따른 연차 유급휴가일을 갈음하여 특정한 근로일에 근로자를 휴무시킬 수 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법 위반입니다.
2. 즉, 근로기준법 제60조에 따라 최초 입사한 날부터 1년이 미만 기간 동안에는 1개월 개근 시 1일의 연차휴가를 주어야 하며, 1년간 80% 이상 출근한 때는 15일의 연차휴가를, 3년 이상 계속하여 근로한 근로자에게는 기본휴가 15일에 최초 1년을 초과하는 계속 근로 연수 매 2년에 대하여 1일을 가산한 유급휴가를 주어야 합니다.
3. 또한, 동법 제62조에 따라 근로자 대표와의 서면합의가 있어야 여름휴가 3일을 연차휴가로 대체할 수 있습니다.
4. 따라서 법에서 보장하는 연차휴가보다 적게 부여한 때는 관할 노동청에 진정하여 구제받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여름휴가는 근로기준법상 의무가 아닌 회사 복지 차원의 약정휴가로 연차와 별개로 부여하거나 연차에서 차감하는 방식으로 부여할 수 있습니다. 여름휴가를 포함해 연14일의 휴가만 부여하는 것은 법위반이니 노동청에 신고해 시정을 하도록 하거나 법적연차와 비교하여 미부여된 연차를 수당으로 보상해달라고 요구하는 것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