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
상시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사업장이라면, 근로기준법 제60조에 따라 연차 유급휴가를 부여하여야 합니다.
근로기준법 제60조(연차 유급휴가)의 내용 참조
입사일로부터 1년 이내의 시점에는 매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부여하여, 1년간 최대 11일의 유급휴가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입사일로부터 1년을 초과하여 근무한 경우, 전년도 출근율 80% 이상 충족 시 15일의 유급휴가가 발생하게 됩니다.
그리고 해당 사업장에서 계속하여 만 3년 이상 근무한 경우, 2년마다 1일씩의 가산휴가가 발생합니다. 이때, 기본휴가 15일과 가산휴가를 합산하여 1년에 최대 25일의 휴가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근로기준법 제60조 제5항에 따라, 사용자는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연차 유급휴가를 사용할 수 있도록 보장하여야 합니다. 다만, 근로자가 해당 시점에 연차 유급휴가를 사용할 경우 사업장의 경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연차 유급휴가 사용 시기를 변경하도록 할 수 있으나, 그러한 사정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사전에 매월 1일씩만 휴가를 사용할 수 있도록 제한하는 것은 근로기준법 제60조 위반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해당 사업장에서 자체적 기준으로 부여한 연차 유급휴가 일수가 근로기준법 제60조에 따라 산정한 휴가일수에 미달하는 경우 근로기준법 제60조 위반에 해당합니다.
참고로, 1년 이상 근무한 근로자에게 발생한 연차 유급휴가는 발생일로부터 1년간 사용할 수 있으며, 사용기한 내에 사용하지 못한 연차 유급휴가는 연차 유급휴가 미사용 수당 청구권으로 전환됩니다. 연차 유급휴가 미사용 수당 청구권 발생 시점으로부터 3년이 경과하지 않은 수당의 지급을 청구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여름휴가의 경우, 법적으로 보장할 의무가 있는 휴가에 해당하지 않기 때문에 해당 사업장의 내규 또는 근로계약서 등에 명시된 내용을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해당 사업장에서 여름휴가를 별도의 유급휴가로 보장하기로 정한 사정이 없다면, 개별 근로자가 여름휴가 기간에 연차 유급휴가를 신청하여 사용하도록 할 수 있습니다.
만약, 근로기준법 제62조에 따라 사용자와 근로자대표가 여름휴가 기간에 연차 유급휴가를 사용하기로 합의한 서면이 있다면, 해당 합의에 따라 여름휴가 기간에 연차 유급휴가를 사용한 것으로 처리하는 것도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