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좌회전 신호를 받고 2차선에서 좌회전 하여 2차선으로 들어가서 진행 중에 우회전 하던 차량이 3차선이 아니라 2차선으로
진행하여 후미 추돌한 경우 질문자님의 과실을 잡을 수는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최종적인 과실의 결정은 소송을 통하여 결정되게 되지만 해당 사고의 경우 상대방 보험 회사는 대인 처리가 없으면 100% 과실을
인정할 것이기 때문에 몸 상태를 살펴서 간단하게 일방 과실로 종결 할 것인가를 고려할 필요는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