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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통 정식 재판시 초범인 피고인이 양형자료로 범죄수사경력회보서 제출하나요?

보통 정식재판시 피고인이 초범인 경우 양형 참작을 받기위해 범죄수사경력 회보서를 제출하나요?

제출 하신분도 계시고 필요없다고 하시는분도 계셔서요.

감사합니다.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상범 변호사입니다.


      범죄수사경력조회회보서는 수사기관에서


      증거기록을 법원에 제출할때 거의 항상


      제출하는 자료입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보통 검사가 전과가 있다면 범죄기록자료를 제출하지, 피고인이 자신이 초범이라는 점을 입증하기 위한 용도로 자료를 제출하지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수사과정에서 범죄전과 여부는 기록에 첨부가 됩니다.

      수사기관에서 처리하시는 내용이므로 증거기록을 살펴보시면 있으실 것입니다.

      없다면 따로 제출하셔도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