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통 정식 재판시 초범인 피고인이 양형자료로 범죄수사경력회보서 제출하나요?
보통 정식재판시 피고인이 초범인 경우 양형 참작을 받기위해 범죄수사경력 회보서를 제출하나요?
제출 하신분도 계시고 필요없다고 하시는분도 계셔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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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상범 변호사입니다.
범죄수사경력조회회보서는 수사기관에서
증거기록을 법원에 제출할때 거의 항상
제출하는 자료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보통 검사가 전과가 있다면 범죄기록자료를 제출하지, 피고인이 자신이 초범이라는 점을 입증하기 위한 용도로 자료를 제출하지 않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수사과정에서 범죄전과 여부는 기록에 첨부가 됩니다.
수사기관에서 처리하시는 내용이므로 증거기록을 살펴보시면 있으실 것입니다.
없다면 따로 제출하셔도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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