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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말활기가넘치는살구나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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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 계약 만료 후 전체 도배비용을 책임져야 할까요?

전세 계약 종료 후 키우던 애완동물로 인한 벽지 찢어짐을 도배하려다 보니 같은 벽지가 재고가 없어 못구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다른 벽지로 손상이 간 부분만 도배를 할려 했는데 집주인은 다른 벽지이니 통일감있게 전체도배를 요구하는 상황입니다. 저는 부분도배만 의무가 있다 샹각하는데 전체 도배를 해줘야 하나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김성훈 변호사

    김성훈 변호사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부분도배를 하여서는 전체적으로 조화가 안된다고 판단된다면 전체도배비용에서 과실비율을 정해 부담하는 방식으로 조율여지가 있다고 할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전체를 도배해줄 의무는 없습니다. 기존 도배와 유사한 것으로 손상이 간 부분에 한해 도배를 하시면 되겠으며, 그렇게 할 경우 전체적인 통일감에 있어서도 별다른 차이는 발생하지 않겠습니다. 전체 도배를 요구하는 것은 법에 근거없는 과도한 요구라고 생각됩니다.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재고가 없어서 동일한 벽지를 구하지 못한다고 하더라도, 임차인이 모든 도배비용을 부담한다고 보긴 어렵고, 파손하게 된 부분에 한한다고 보여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