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근로기준 변경으로 인하여 퇴사 시 실업급여 가능한가요?
사업주가 5월26일에 전직원에게 6월1일부터 근로기준이 변경된다고 통보하였습니다.
변경 전 - 토요일 탄력근무(8:30-12:30or 8:30-3:40), 공휴일 off
변경 후- 주6일 근무, 주중 off 토요 근무 시 5:30까지, 공휴일 출근(통상입금의 1.5배)
근로기준 변경을 통보하고 퇴사 시에 실업급여가 인정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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