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근로기준 변경으로 인하여 퇴사 시 실업급여 가능한가요?
사업주가 5월26일에 전직원에게 6월1일부터 근로기준이 변경된다고 통보하였습니다.
변경 전 - 토요일 탄력근무(8:30-12:30or 8:30-3:40), 공휴일 off
변경 후- 주6일 근무, 주중 off 토요 근무 시 5:30까지, 공휴일 출근(통상입금의 1.5배)
근로기준 변경을 통보하고 퇴사 시에 실업급여가 인정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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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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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자진하여 퇴사하는 경우 자발적이직으로 원칙적으로 실업급여를 받을 수 없습니다. 다만 ‘채용 시 제시된 근로조건 또는 채용 후 일반적으로 적용받던 임금, 근로시간과 실제 임금, 근로시간이 2할 이상 차이가 있거나, 기타 근로조건이 현저하게 낮아지게 되어 이직하는 경우로서 위 사유가 이직 전 1년 동안에 2개월 이상 발생한 경우’에는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질문자님은 근로시간이 증대되어 임금 인상이 예상되므로, 상기의 조건에 부합하지 않을 것으로 사료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