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자 처리 완료 후 연차수당 재정산 발생처리 문의
안녕하세요.
퇴직자 정산완료 후 연차수당 추가지급 관련 문의드립니다.
(기존 퇴직월급여, 퇴직금 처리완료, 4대보험 상실신고처리 완료)
7월에 퇴사한 직원에 대해 퇴직금, 퇴직급여 정산을 끝맞친상태입니다.(4대보험상실처리완료)
연차수당 오계산으로 인해 퇴사직원에게 추가로 연차수당을 지급해야합니다.
이와관련해서 4대보험(퇴직정산등), 근로소득세 등 어떻게 처리하는지 해야하나요?
4대보험등 공제없이 연차수당만 지급해도 되는 걸까요?
초보라 업무처리에 어려움이 있네요.
답변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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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미사용 연차수당도 근로소득이므로 세금 및 4대보험을 공제하고 지급해야 합니다. 따라서 원칙적으로는
세금 및 4대보험료 재정산을 하는게 맞습니다.
2. 다만 현재 상태에서 수정신고가 어렵다면 그냥 미지급한 금액만 근로자에게 지급하더라도 회사에 불이익이나
문제가 발생하지는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3.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연차휴가수당 또한 임금으로서 과세급여에 해당하므로 4대보험료를 공제한 후 지급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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