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퇴직자 정산완료 후 연차수당 추가지급 관련 문의드립니다.
(기존 퇴직월급여, 퇴직금 처리완료, 4대보험 상실신고처리 완료)
7월에 퇴사한 직원에 대해 퇴직금, 퇴직급여 정산을 끝맞친상태입니다.(4대보험상실처리완료)
연차수당 오계산으로 인해 퇴사직원에게 추가로 연차수당을 지급해야합니다.
이와관련해서 4대보험(퇴직정산등), 근로소득세 등 어떻게 처리하는지 해야하나요?
4대보험등 공제없이 연차수당만 지급해도 되는 걸까요?
초보라 업무처리에 어려움이 있네요.
답변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