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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망한고라니253
유망한고라니25323.09.13

퇴직자 처리 완료 후 연차수당 재정산 발생처리 문의

안녕하세요.

퇴직자 정산완료 후 연차수당 추가지급 관련 문의드립니다.

(기존 퇴직월급여, 퇴직금 처리완료, 4대보험 상실신고처리 완료)

7월에 퇴사한 직원에 대해 퇴직금, 퇴직급여 정산을 끝맞친상태입니다.(4대보험상실처리완료)

연차수당 오계산으로 인해 퇴사직원에게 추가로 연차수당을 지급해야합니다.

이와관련해서 4대보험(퇴직정산등), 근로소득세 등 어떻게 처리하는지 해야하나요?

4대보험등 공제없이 연차수당만 지급해도 되는 걸까요?

초보라 업무처리에 어려움이 있네요.

답변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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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미사용 연차수당도 근로소득이므로 세금 및 4대보험을 공제하고 지급해야 합니다. 따라서 원칙적으로는

    세금 및 4대보험료 재정산을 하는게 맞습니다.

    2. 다만 현재 상태에서 수정신고가 어렵다면 그냥 미지급한 금액만 근로자에게 지급하더라도 회사에 불이익이나

    문제가 발생하지는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3.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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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연차휴가수당 또한 임금으로서 과세급여에 해당하므로 4대보험료를 공제한 후 지급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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