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넌뚱뚱해서 칼에찔려도 안죽을듯 ㅋㅋ"라는 글 고소할수있나여?
서로 얼굴아는사이고 저 지정해서 한 말인데
너무 기분나빠서 고소하고싶은데 가능한가요?
칼로 찌르겠다는 말을 안했지만 그래도 말이 심하네요
앞뒤에 따로 한말은 없고 저말만 있습니다
1.협박으로 처벌되나요?
2.모욕으로 처벌되나요?
3.살인예고글로 처벌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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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넌뚱뚱해서 칼에찔려도 안죽을듯 ㅋㅋ"라는 경멸적인 감정표현으로 모욕죄 성부가 문제될 수 있으나, 이를 들은 제3자의 진술이 있어야 공연성 요건 충족으로 모욕죄 성립가능성이 있겠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 협박은 일정한 해악을 고지하는 경우에 성립하는 것으로, 질문주신 경우에는 해악을 고지한 것은 아니기에 성립할 수 없습니다.
2. 모욕죄는 타인의 사회적 평가를 저해할 만한 경멸적 감정을 표현하는 것으로, 질문주신 경우 모욕죄에서 말하는 '모욕'에 해당할 수 있다고 판단되며, 공연성과 특정성이 인정되는 경우라면 모욕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3. 살인예고(=살인예비)는 살인을 하겠다는 것이므로 질문주신 경우에는 성립하지 않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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