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 협박은 일정한 해악을 고지하는 경우에 성립하는 것으로, 질문주신 경우에는 해악을 고지한 것은 아니기에 성립할 수 없습니다.
2. 모욕죄는 타인의 사회적 평가를 저해할 만한 경멸적 감정을 표현하는 것으로, 질문주신 경우 모욕죄에서 말하는 '모욕'에 해당할 수 있다고 판단되며, 공연성과 특정성이 인정되는 경우라면 모욕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3. 살인예고(=살인예비)는 살인을 하겠다는 것이므로 질문주신 경우에는 성립하지 않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