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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겨운펭귄266
정겨운펭귄26623.08.07

"넌뚱뚱해서 칼에찔려도 안죽을듯 ㅋㅋ"라는 글 고소할수있나여?

서로 얼굴아는사이고 저 지정해서 한 말인데

너무 기분나빠서 고소하고싶은데 가능한가요?

칼로 찌르겠다는 말을 안했지만 그래도 말이 심하네요

앞뒤에 따로 한말은 없고 저말만 있습니다


1.협박으로 처벌되나요?

2.모욕으로 처벌되나요?

3.살인예고글로 처벌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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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넌뚱뚱해서 칼에찔려도 안죽을듯 ㅋㅋ"라는 경멸적인 감정표현으로 모욕죄 성부가 문제될 수 있으나, 이를 들은 제3자의 진술이 있어야 공연성 요건 충족으로 모욕죄 성립가능성이 있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 협박은 일정한 해악을 고지하는 경우에 성립하는 것으로, 질문주신 경우에는 해악을 고지한 것은 아니기에 성립할 수 없습니다.

    2. 모욕죄는 타인의 사회적 평가를 저해할 만한 경멸적 감정을 표현하는 것으로, 질문주신 경우 모욕죄에서 말하는 '모욕'에 해당할 수 있다고 판단되며, 공연성과 특정성이 인정되는 경우라면 모욕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3. 살인예고(=살인예비)는 살인을 하겠다는 것이므로 질문주신 경우에는 성립하지 않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