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러블리한천산갑194
러블리한천산갑19424.04.11

5인이하 사업장 경영난에 의한 퇴직금 미지급

안녕하세요 이번에 5인이하사업장에서 1년3개월차되서 회사 경영난으로 인해 해고를 받았는데요 사장님이 경영난으로 해고한경우 퇴직금을 받을수 없다고 하는데 맞는 말인지 궁금합니다 조금 억울하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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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퇴직금은 소정근로시간이 주 15시간 이상인 근로자가 1년 이상 근로하고 퇴사하면 받을 수 있습니다. 퇴직 사유 등 다른 조건은 전혀 상관 없습니다. 노동청에 퇴직금 체불로 신고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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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상시근로자수와 무관하게 1년 이상 같은 사업장에서 근로를 제공한 근로자에 대해 회사는 퇴직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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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경영난으로 해고된 경우라도 퇴직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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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당연히 맞지 않는 말입니다.

    퇴사 사유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1년 이상 계속근로하고 퇴사를 하면 퇴직금 발생합니다.

    미지급시 노동청 신고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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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경영상의 이유로 해고된 근로자에게도 퇴직할 때 퇴직금을 전액 지급해야 합니다. 만약,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은 때는 관할 노동청에 진정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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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계속 근로기간이 1년 이상이고, 4주간을 평균해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라면 퇴직금 지급 대상에 해당됩니다. 회사에서 퇴직금을 주지 않으면 퇴사일로부터 14일 이후 노동청에 신고가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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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미현 노무사입니다.


    경영난에 의한 해고든 어떤 이유든 1년 이상 근무하는 등 퇴직금 요건을 충족하였다면 퇴직금 지급을 하여야 합니다. 경영난에 의한 해고는 퇴직금 미지급 사유가 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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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경영난으로 해고가 되더라도 퇴직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부득이한 경우에는 간이대지급금 제도를 활용할 수 있습니다.

    간이대지급금이란 기업이 도산을 하였거나, 도산을 하지 않고 계속 사업을 운영 중이더라도 근로자에게 임금, 퇴직금 등을 지급하지 못하는 경우 사업주를 대신하여 “국가가 일정 한도 내에서 근로자에게 임금 및 퇴직금등을 지급하는 제도”를 말합니다. 노동청에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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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말도 안 됩니다. 퇴직금은 지급을 해야 합니다.

    그런 식이면 다 경영난이죠.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오늘도 즐거운 하루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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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해고로 퇴사하는 것과 상관없이 퇴직금은 지급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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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경영난과 상관없이 퇴직금은 지급되어야 합니다. 회사에서 지급하지 않는다면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여 해결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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