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인이하 사업장 경영난에 의한 퇴직금 미지급
안녕하세요 이번에 5인이하사업장에서 1년3개월차되서 회사 경영난으로 인해 해고를 받았는데요 사장님이 경영난으로 해고한경우 퇴직금을 받을수 없다고 하는데 맞는 말인지 궁금합니다 조금 억울하네요..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퇴직금은 소정근로시간이 주 15시간 이상인 근로자가 1년 이상 근로하고 퇴사하면 받을 수 있습니다. 퇴직 사유 등 다른 조건은 전혀 상관 없습니다. 노동청에 퇴직금 체불로 신고 가능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상시근로자수와 무관하게 1년 이상 같은 사업장에서 근로를 제공한 근로자에 대해 회사는 퇴직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경영난으로 해고된 경우라도 퇴직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당연히 맞지 않는 말입니다.
퇴사 사유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1년 이상 계속근로하고 퇴사를 하면 퇴직금 발생합니다.
미지급시 노동청 신고하세요.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경영상의 이유로 해고된 근로자에게도 퇴직할 때 퇴직금을 전액 지급해야 합니다. 만약,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은 때는 관할 노동청에 진정하시기 바랍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계속 근로기간이 1년 이상이고, 4주간을 평균해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라면 퇴직금 지급 대상에 해당됩니다. 회사에서 퇴직금을 주지 않으면 퇴사일로부터 14일 이후 노동청에 신고가 가능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김미현 노무사입니다.
경영난에 의한 해고든 어떤 이유든 1년 이상 근무하는 등 퇴직금 요건을 충족하였다면 퇴직금 지급을 하여야 합니다. 경영난에 의한 해고는 퇴직금 미지급 사유가 되지 않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경영난으로 해고가 되더라도 퇴직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부득이한 경우에는 간이대지급금 제도를 활용할 수 있습니다.
간이대지급금이란 기업이 도산을 하였거나, 도산을 하지 않고 계속 사업을 운영 중이더라도 근로자에게 임금, 퇴직금 등을 지급하지 못하는 경우 사업주를 대신하여 “국가가 일정 한도 내에서 근로자에게 임금 및 퇴직금등을 지급하는 제도”를 말합니다. 노동청에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말도 안 됩니다. 퇴직금은 지급을 해야 합니다.
그런 식이면 다 경영난이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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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해고로 퇴사하는 것과 상관없이 퇴직금은 지급하여야 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경영난과 상관없이 퇴직금은 지급되어야 합니다. 회사에서 지급하지 않는다면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여 해결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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