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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면한슴새1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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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립 손해사정사 선임의 실익을 알려주세요

현재 보험사 소속 손해사정사가 제시한 금액이 너무 적다고 느껴집니다. 제가 직접 독린 손해사정사를 선임해서 대응할 경우 수수료 대비 실질적으로 중액될 가능성이 높은 케이스인지 전문가들의 솔직한 의견이 궁금합니다.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박지연 손해사정사

    박지연 손해사정사

    00보험사

    안녕하세요. 박지연 손해사정사입니다.

    케이스별로 다릅니다.

    독사가 개입해서 더 많은 보험금을 수령할 수 있다고 판단될 경우에 한하여 독사분들도 수임의사를 표시하고, 피보험자분에게 도움이 되지 않다고 판단된다면 실익이 없다고 솔직하게 이야기 드리고, 직접청구하시라고 이야기 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강현석 손해사정사입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제시한 금액이 적다고 느낀다 하더라도 그게 합당한 금액이면

    독립 손해사정사를 선임하더라도 실익이 없을 수 도 있습니다.

    상담을 직접 받으시면 손해사정사 분들이 보험사가 제시한 금액이 낮은지 합당한지 판단 하실 겁니다.

  •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제가 직접 독린 손해사정사를 선임해서 대응할 경우 수수료 대비 실질적으로 중액될 가능성이 높은 케이스인지 전문가들의 솔직한 의견이 궁금합니다.

    이는 사안에 따라 다른 문제로 손해사정사와 상담을 해보시고 결정하면 됩니디ㅡ.

    만약 수수로 제외하고 실익이 없다면 손해사정사가 해당 사항을 말리고 선임을 하지 않을것 입니다.

  • 안녕하세요. 추연욱 손해사정사입니다.

    독립 손해사정사 선임이 항상 실익이 있는 것은 아니며 사건에 따라 차이가 큽니다.

    보험사 제시 금액이 적다고 느껴질 때라도 휴업손해 누락, 소득 산정 오류, 향후치료비나 후유장해 검토 미흡, 과실 판단 오류처럼 손해 구조상 빠진 쟁점이 있다면 독립 손해사정사 선임으로 증액 가능성이 있습니다. 반면 단순 염좌 등 경상 사고로 통상적인 보상이 이미 반영된 경우라면 수수료를 감안하면 실질적인 이득이 크지 않을 수 있습니다.

    결국 핵심은 금액의 많고 적음이 아니라 법적으로 인정될 손해 항목이 빠져 있거나 축소돼 있는지 여부이며 이를 먼저 점검하는 것이 우선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