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에서 활동하고 있는 탤런트뱅크 HRHRD전문가입니다.
현장 감독자가 지시하는 부분이 만약 회사의 규정이 아닌, 근로기준법을 위반할 경우에는 지시를 따르지 않으시는 것이 맞습니다.
중간 휴식이라는 의미는 아마 휴게시간을 말씀하시는 부분으로 보여 집니다.
근로기준법 상 4시간 근로시 30분 이상, 8시간 근로시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 부여를 의무화 하고 있습니다. 특히 지금과 같은 혹서기의 경우에는 이런 휴게시간 이외에도 옥외 근로와 같은 부분은 외부 온도 등에 따라 휴식 시간을 더 갖도록 하고 있는데, 이 부분은 대부분 안전과 관련된 부분입니다.
임의적으로 현장 감독이 이런 규정을 어길 경우
문제가 발생하면 모든 책임을 질 수 밖에는 없습니다. 회사 또한 지휘 책임에 대한 부분을 피할 수 없습니다.
규정안에서의 지시는 받는 것이 맞지만,
규정을 벗어난 지시는 맞지 않다고 보여 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