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김범철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53조, 제56조에 따라 사용자는 근로자와 합의 없이 연장·휴일근로를 강제할 수 없습니다. 즉, “잔업·특근을 반드시 해야 한다”는 절대적 의무는 없습니다.
다만, 사용자는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되는 범위 내에서 근로자에게 전보를 명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해당 라인에서 연장·휴일근로(특근)가 불가피하게 필요하다는 점이 합리적으로 입증된다면 전보 조치가 정당하다고 평가될 수 있습니다. 반대로 이러한 필요성이 인정되지 않는다면, 전보 조치는 업무상 필요성을 결여한 것으로서 부당하다는 결론에 이를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