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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윽한호아친236
그윽한호아친23624.04.19

주5일근무중간퇴사 주휴수당직급의건

주5일근무시 중간퇴사를하여도 주휴수당 발생을 하나요?

4월1일 부터 4월 20일까지 근무후 퇴사입니다

2023,4,21입사

2024.4.20퇴사

월급여 2,1000,000만원이면

급여가 얼마나올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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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월급제는 월급여액에 주휴수당이 포함된 것으로 봅니다. 또한, 월급제 근로자로서 월 중도 퇴사 시 일할계산하여 지급하면 되는 바, "210만원/30일*20일"로 산정된 임금을 지급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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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급여일할계산은 월급/그달의 총일수*재직일수입니다. 4월 1일 ~ 4월 20일까지의 급여는 월급/30*20으로 계산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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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노성균 노무사입니다.

    통상 일할 계산을 합니다.

    일할 계산시 210만원 ÷ 30일 × 20일 = 140만원입니다.

    참고로, 일요일까지 근속하지 않고 퇴사시 주휴수당이 지급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도움되셨다면 추천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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