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사시 주휴수당은 어떻게 지급해야 할까요?
안녕하세요.
야간근무 주휴수당 지급에 있어 헷갈리는 부분이 있어 문의드립니다.
시급제이고, 기본적으로 주 5일이며, 특근으로 토요일 또는 일요일 근무도 있습니다.
1. 마지막 근무일 : 7/15(토) 08시~17시 = 주휴없음
사직서상 퇴직일(=4대보험 상실일) = 7/16(일)
2. 마지막 근무일 : 7/15(토) 17시~ 7/16(일) 08시
= 일요일 아침은 토요일의 연장근무로 보아야 하므로 주휴 없음
사직서상 퇴직일(=4대보험 상실일) = 7/16(일)
3. 마지막 근무일 : 7/16(일) 08시~17시 = 주휴 있음
사직서상 퇴직일(=4대보험 상실일) = 7/17(월)
4. 마지막 근무일 7/14(금) 20시~7/15(토) 08시 = 주휴 없음
사직서상 퇴직일(=4대보험 상실일) = 7/15(토)
1~4의 제가 이해한 내용이 맞는 내용인지요?
시간내어 답변 주시는 전문가분들 항상 감사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주휴일이 일요일인 경우 질문주신 내용처럼 주휴발생 여부를 판단할 수 있습니다.
즉, 주휴일까지 근로계약관계가 존속된 것으로 볼 수 있을 것인지, 아니면 주휴일 이전에 근로계약관계가 종료된 것으로 볼 수 있을 것인지 여부에 따라 주휴일 발생 여부가 달라지게 됩니다.
따라서 최종 마지막 근로일이 주휴일 전날이어서 퇴사일이 주휴일 당일이 되는 경우에는 주휴일 전날까지만 근로관계가 존속된 것으로 보아 주휴일이 발생하지 않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다만, 주휴일 당일 퇴사라 하더라도 주휴일날에도 출근하여 근로를 제공하고 근로제공이 끝난 시점 곧바로 퇴사로 인하여 근로관계가 종료되는 경우에는 주휴일이 발생하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제시하신 내용이 정확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일요일을 주휴일로 보면 일요일까지 재직해야 주휴수당이 발생합니다. 1~4번 모두 맞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네. 소정근로일이 월~금(토)요일 이라면,
적어도 일요일까지는 재직하고 퇴직을 해야
전 주의 개근에 대한 주휴수당이 발생합니다.
퇴사일(상실일)이 적어도 월요일은 되어야 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마지막 근무일 : 7/15(토) 08시~17시 = 주휴없음
사직서상 퇴직일(=4대보험 상실일) = 7/16(일)
>> 네, 맞습니다.
2. 마지막 근무일 : 7/15(토) 17시~ 7/16(일) 08시
= 일요일 아침은 토요일의 연장근무로 보아야 하므로 주휴 없음
사직서상 퇴직일(=4대보험 상실일) = 7/16(일)
>> 네, 맞습니다.
3. 마지막 근무일 : 7/16(일) 08시~17시 = 주휴 있음
사직서상 퇴직일(=4대보험 상실일) = 7/17(월)
>> 네, 맞습니다.
4. 마지막 근무일 7/14(금) 20시~7/15(토) 08시 = 주휴 없음
사직서상 퇴직일(=4대보험 상실일) = 7/15(토)
>> 네, 맞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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