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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밌는호랑나비154
재밌는호랑나비15423.07.18

퇴사시 주휴수당은 어떻게 지급해야 할까요?

안녕하세요.

야간근무 주휴수당 지급에 있어 헷갈리는 부분이 있어 문의드립니다.

시급제이고, 기본적으로 주 5일이며, 특근으로 토요일 또는 일요일 근무도 있습니다.

1. 마지막 근무일 : 7/15(토) 08시~17시 = 주휴없음

사직서상 퇴직일(=4대보험 상실일) = 7/16(일)

2. 마지막 근무일 : 7/15(토) 17시~ 7/16(일) 08시

= 일요일 아침은 토요일의 연장근무로 보아야 하므로 주휴 없음

사직서상 퇴직일(=4대보험 상실일) = 7/16(일)

3. 마지막 근무일 : 7/16(일) 08시~17시 = 주휴 있음

사직서상 퇴직일(=4대보험 상실일) = 7/17(월)

4. 마지막 근무일 7/14(금) 20시~7/15(토) 08시 = 주휴 없음

사직서상 퇴직일(=4대보험 상실일) = 7/15(토)

1~4의 제가 이해한 내용이 맞는 내용인지요?

시간내어 답변 주시는 전문가분들 항상 감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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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주휴일이 일요일인 경우 질문주신 내용처럼 주휴발생 여부를 판단할 수 있습니다.

    즉, 주휴일까지 근로계약관계가 존속된 것으로 볼 수 있을 것인지, 아니면 주휴일 이전에 근로계약관계가 종료된 것으로 볼 수 있을 것인지 여부에 따라 주휴일 발생 여부가 달라지게 됩니다.

    따라서 최종 마지막 근로일이 주휴일 전날이어서 퇴사일이 주휴일 당일이 되는 경우에는 주휴일 전날까지만 근로관계가 존속된 것으로 보아 주휴일이 발생하지 않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다만, 주휴일 당일 퇴사라 하더라도 주휴일날에도 출근하여 근로를 제공하고 근로제공이 끝난 시점 곧바로 퇴사로 인하여 근로관계가 종료되는 경우에는 주휴일이 발생하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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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제시하신 내용이 정확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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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일요일을 주휴일로 보면 일요일까지 재직해야 주휴수당이 발생합니다. 1~4번 모두 맞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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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네. 소정근로일이 월~금(토)요일 이라면,

    적어도 일요일까지는 재직하고 퇴직을 해야

    전 주의 개근에 대한 주휴수당이 발생합니다.

    퇴사일(상실일)이 적어도 월요일은 되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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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마지막 근무일 : 7/15(토) 08시~17시 = 주휴없음

    사직서상 퇴직일(=4대보험 상실일) = 7/16(일)

    >> 네, 맞습니다.

    2. 마지막 근무일 : 7/15(토) 17시~ 7/16(일) 08시

    = 일요일 아침은 토요일의 연장근무로 보아야 하므로 주휴 없음

    사직서상 퇴직일(=4대보험 상실일) = 7/16(일)

    >> 네, 맞습니다.

    3. 마지막 근무일 : 7/16(일) 08시~17시 = 주휴 있음

    사직서상 퇴직일(=4대보험 상실일) = 7/17(월)

    >> 네, 맞습니다.

    4. 마지막 근무일 7/14(금) 20시~7/15(토) 08시 = 주휴 없음

    사직서상 퇴직일(=4대보험 상실일) = 7/15(토)

    >> 네, 맞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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