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물연대 파업을 참여해서 업무복귀 명령을 안따르면 벌금과 징역을 산다는데 이게 말이 되나요?
제가 아시는 분들이 몇분이서 같이, 화물차를 몰다가 먹고 살기가 힘들어서, 화물차 운전을 그만 두려고 합니다. 그런데 화물연대 파업 시기와 겹쳤네요. 업무 복귀를 해야되나요? 그냥 자영업인데 자기가 그만두고 싶을 때에도 계속 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법에 규정된 내용에 따라 벌금이 부과되는 것이기 때문에 문제될 것은 없습니다. 법을 위반하는 사람에 대한 제재로서 부당하다고 보기 어렵겠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14조(업무개시 명령)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운송사업자나 운수종사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집단으로 화물운송을 거부하여 화물운송에 커다란 지장을 주어 국가경제에 매우 심각한 위기를 초래하거나 초래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으면 그 운송사업자 또는 운수종사자에게 업무개시를 명할 수 있다. <개정 2013. 3. 23.>
④ 운송사업자 또는 운수종사자는 정당한 사유 없이 제1항에 따른 명령을 거부할 수 없다. <개정 2013. 5. 22.>
업무개시명령이 발효된 이상 업무개시를 해야 합니다. 운수종사자가 건강상의 이유 등 업무를 개시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다면 이를 거부할 수 있으나, 파업참가를 위한 목적으로 개시를 거부하는 것은 정당한 사유로 인정되기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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