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검색 이미지
근로계약 이미지
근로계약고용·노동
근로계약 이미지
근로계약고용·노동
빠른타킨56
빠른타킨5621.09.08

시설관리촉탁직 부당해고 해당사유문의합니다

아파트 시설관리직으로 1년(2회),7개윌(1회 : 관리회사의용역기간 만료로 7개월로 작성)계약서 재작성하여 촉탁직으로 특정한 사유(징계 등)없이 근무하였습니다.

관리회사의 용역기간 만료 2개윌전 아파트 주민대표회의에서 기존의 관리회사로 3년 재계약으로 결정된 내용를관리소장이 소집한 회의하는 자리에서 공개적으로 알려주면서 시설직원 모두 재계약하겠다는 약속과 지속적인 근무를 종용하였습니다. 그러나, 계약종료 1개윌전 관리소장이 계약만료를 사유로 재계약 불가를 통보받았습니다. 관리소장의 무분별한 약속 불이행은 부당해고에 해당되는지 문의합니다.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답변의 개수
9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무기계약직으로 간주되는 경우는 아닌걸로 보면 계약기간 만료로 근로관계는 자동 종료되는 것이

    원칙입니다. 그러나 판례는 "근로계약, 취업규칙 등에서 기간만료에도 불구하고 일정한 요건이 충족되면 당해 근로계약이 갱신

    된다는 취지의 규정을 두고 있거나 그러한 규정이 없더라도 근로계약의 내용과 근로계약이 이루어지게 된 동기 및 경위, 계약

    갱신의 기준 등 갱신에 관한 요건이나 절차의 설정 여부 및 그 실태, 근로자가 수행하는 업무의 내용 등 당해 근로관계를 둘러싼

    여러사정을 종합하여 볼 때 근로계약 당사자 사이에 일정한 요건이 충족되면 근로계약이 갱신된다는 신뢰관계가 형성되어 있어

    근로자에게 그에 따라 근로계약이 갱신될 수 있으리라는 정당한 기대권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사용자가 이에 위반하여 근로계약

    의 갱신을 거절하는 것은 부당해고와 마찬가지라고 판시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유동근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하려면 해고사유를 서면으로 통지 해야하며, 해고절차 및 해고 양정이 정당해야 합니다.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부 적당한 사유에 대하여 부당해고 구제신청이 가능합니다.

    위의 경우는 계약에 대한 갱신기대권이 성립된 것으로 볼 수 있어서, 부당해고로 볼 수 있습니다.

    근로기준법 제27조(해고사유 등의 서면통지)

    ①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하려면 해고사유와 해고시기를 서면을 통지하여야 한다.

    ② 근로자에 대한 해고는 제1항에 따라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효력이 있다.

    ③ 사용자가 제26조에 따른 해고의 예고를 해고사유와 해고시기를 명시하여

    서면으로 한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통지를 한 것으로 본다.

    근로기준법 제28조(부당해고등의 구제신청)

    ①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부당해고등을 하면 근로자는 노동위원회에 구제를 신청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구제신청은 부당해고 등이 있었던 날부터 3개월 이내에 하여야 한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박윤성공인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재계약에 대한 갱신기대권이 인정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구두상으로 관리소장이 재계약에 대한 약속을 했다면 특별한 이유없이 재계약 불가통보를 하는 것은 해고와 동일하게 평가가 될 것이며,

    그러한 해고가 정당한 이유가 없는 한 부당해고에 해당할 것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변수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사업장을 관할하는 지방노동위원회에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근로기준법 제28조(부당해고등의 구제신청) ①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부당해고등을 하면 근로자는 노동위원회에 구제를 신청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구제신청은 부당해고등이 있었던 날부터 3개월 이내에 하여야 한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박정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시기 바랍니다.

    근로기준법 제28조(부당해고등의 구제신청) ①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부당해고등을 하면 근로자는 노동위원회에 구제를 신청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구제신청은 부당해고등이 있었던 날부터 3개월 이내에 하여야 한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형식상 계약기간만료통보는 해고로 보기 어렵습니다.

    다만 위 근로계약상 1년 계약2회 /이후 7개월 계약한 사정이

    별도의 채용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 재계약했으며, 동일한 업무에 근로하는 것을 이유로

    2년초과사용을 주장하여 무기계약직 주장할 수 있을 것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전재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사용자가 근로자를 해고하려면 정당한 해고사유 및 해고절차, 해고 양정을 거쳐야합니다. 따라서 위와 같은 이유를 거치지 않는다면 부당해고에 해당합니다. 관리소장의 무분별한 약속 불이행은 해고에 해당합니다. 감사합니다.

    근로기준법 제27조(해고사유 등의 서면통지) ①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하려면 해고사유와 해고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② 근로자에 대한 해고는 제1항에 따라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효력이 있다.

    ③ 사용자가 제26조에 따른 해고의 예고를 해고사유와 해고시기를 명시하여 서면으로 한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통지를 한 것으로 본다. <신설 2014. 3. 24.>

    근로기준법 제28조(부당해고등의 구제신청) ①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부당해고등을 하면 근로자는 노동위원회에 구제를 신청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구제신청은 부당해고등이 있었던 날부터 3개월 이내에 하여야 한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관리소장이 재계약을 약속하였지만 문서로 명확히 재계약 체결을 한 것은 아니므로 해고라고 보기는 곤란합니다.

    기존의 근로계약의 기간이 만료하여 근로관계가 종료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원칙적으로 근로계약은 근로계약기간의 만료에 의하여 종료됩니다.

    2.다만 질의와 같이 근로계약의 갱신을 사전에 약정한 바 있는 경우에는 근로계약의 갱신기대권이 인정될 여지가 있으며, 이 경우 재계약 거부는 근로기준법 제23조 소정의 부당해고에 해당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