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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에 명시 되지 않는 복리후생 차등에 대한 질문입니다.

근로계약서에 명시 되지 않는 복리후생 차등에 대한 질문입니다.

예를 들어

1.주기적으로 사주는 커피 혹은 지급되는 식대 이외에 밥을 사준다던가

  1. 추석 혹은 설날 상여금의 금액의 차등

등을 직원별로 차등을 둬도 되는지 궁금합니다.

차등의 근거는 연장근로를 하는 직원들에게 더 해주고 싶습니다.

연장근로수당도 지급하지만 그 외에 보너스 느낌으로 제공하고 싶습니다.

이 경우 연장근로를 하지 않는 직원들이 복리 후생의 차등으로 문제 삼을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이런 차등이 가능하다면 근로계약서에 명시 되어있지 않기 때문에 그냥 시행하면 되는건지

아니면 문서적으로 무언가를 남겨 놓거나 직원들에게 고지가 되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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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사실관계의 확인이 더 필요해보이지만 연장근로를 하는 직원들에게 커피나 밥을 사주는거는 특별히 문제가 없다고 보입니다. 상여금도 합리적 이유(근로시간, 성과평가 등)를 두어 차등지급하는 것은 문제가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

    제도상으로 차별을 두기 어려우므로, 그때 그때 보너스 형식으로 지급하면 되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복리후생은 회사 내 기준에서 정한 바에 따르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연장근로 시 직원에게 커피사주는 정도는 특별한 규정없이 하셔도 무방하나, 상여금에서 차등을 준다면 차별문제를 없애기위해 취업규칙으로 일정 연장근로 이상 시 추가지급 등 관련규정을 넣는 것이 추천되나 여의치않다면 내부문서로라도 내서 전 사원이 인지하고 있도록해야할 것으로 사료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