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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른한참새261
나른한참새26122.06.23

이 경우 수사를 받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변호사님. 유튜브에서 댓글로 기사 광고를 하길래 뭔가 해서 들어가봤습니다. 그냥 저냥 관심끌기용 게시글이 대다수였는데 구도상으로는 여성들이 핫팬츠를 입고 스스로 찍은 것으로 보이는 사진들도 있었습니다. 근데 이게 불촬물이 돼서 제가 수사를 받을 가능성이 있나요? 카카오 로그인도 되어있고 해서 그러려니 했는데 갑자기 불안하네요..저는 고의가 없는데 말이죠..ㅠ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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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질문주신 정도의 사정만으로는 불법촬영물 인지 여부도 불분명하고 이를 시청하였다는 아무런 증거도 남지 않을 것이므로 수사를 받을 가능성은 현실적으로 없다고 보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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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

    단순히 위의 사실만으로는 시청을 하였다고 하여 처벌을 받는 다고 단정하기는 어렵습니다. 아동 청소년 성 착취물에 대한 명확한 인식이 없는 이상 단순 시청만으로 처벌을 받는 경우라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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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은 아동·청소년 또는 아동·청소년으로 인식될 수 있는 사람이나 표현물이 등장하여 제4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거나 그 밖의 성적 행위를 하는 내용을 표현하는 것으로서 필름·비디오물·게임물 또는 컴퓨터나 그 밖의 통신매체를 통한 화상·영상 등의 형태로 된 것을 말합니다(아청법 제2조).

    기재된 내용만으로는 해당 영상이 성착취물인지 여부가 불분명하여, 범죄성립여부에 대한 판단이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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