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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저한흰죽지226
철저한흰죽지22622.09.01

회사에서 보근 금액을 책정하는 방법입니다 맞을까요?

3조 2교대 근무이고, 주간7일 야간15일 근무를 합니다

주간근무는 8시부터 18시(휴게1시간)

야간근무는 18시부터 익일 08시까지(휴게3시간 12시 -06시 사이 자유)

주간 7일 근무 후 2일 비번, 야간 2일 후 2일 비번 3일 근무 후 2일 비번 2일 근무후 1일 비번입니다

회사에서는 소정근로197시간으로 계산하여 월급을 줍니다


이번에 회사 업체가 바뀌면서 급여관련하여 공지를 했는데

월197시간/주4.34 -8시간(주휴시간) 으로 주평균 37.39시간

으로 계산하고,

비번일날 보근을 들어가면 주 평균 근로시간 37시간에 모자라는 3시간을 넣어서 계산을 해서 3시간을 1.5배가 아닌 1배로계산을 합니다


회사입장 1) 야간 보근시(18시 ~ 익일08시 12시부터 06시사이 휴게3시간)

주간 평균 근로 일수가 37시간이므로 주 40시간 이내의 시간이 3시간이고(40시간-37시간) 나머지 8시간이 연장(초과)근무에 해당합니다

야간근로시간은 5시간(8시간 -휴게시간3시간)


해당 주간에 40시간을 초과할시 11시간*1.5=16.5시간 과

야간근로시간 5시간 * 0.5시간 = 2.5시간 적용하여

19시간*시간급 으로 계산


이렇게 계산한다고 하는데 문제가 없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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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 상 1주 소정근로시간을 40시간으로 정한 경우, 1주 40시간에 미달하는 근로시간은 연장근로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질의와 같이 임금의 산정이 가능합니다.

    이와 달리 근로계약 상 근로시간이 1주 40시간 미만이고, 이를 별도로 변경한 바 없는 경우 해당 소정근로시간을 초과한 근로시간은 모두 연장근로시간이 되며 이에 대하여는 연장근로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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