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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그만늑대259
저의 어머니가 돌아가셨는데요
어머니가 물려주신 아파트가 있는데
오늘 등기부 등본을 열람하니
형 명의로 되어있고
어머니 돌아가신날 협의 분할에의한 상속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전 당연히 상속포기 각서는 적은적 없구요
혹시 어머니가 유언장을 쓰시고 공증 받으셨을 가능성도 있을까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길한솔 변호사
공동법률사무소 한뜰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유언장이나 공증에 의해서 상속을 하는 것과 협의 분할에 의한 상속은 다르게 기재되어야 맞습니다.
따라서 구체적인 경위에 대해서 명의자인 분께 문의를 해보셔야 할 것으로 보이고 본인 동의 없이 협의 분할에 의한 상속으로 소유권을 이전한 경우라면 그 과정에서 사문서 위조 및 동 행사 등 민형사상 책임을 물을 수 있는 사안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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