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가 24시 편의점 알바를 하고 있습니다. 월~금 오후 9시 부터 새벽5시 까지 하고 있는데
사장님께서 2개월은 수습 기간이라고 주휴 수당은 지급되지 않는다고 하네요.
원래 수습 기간에는 주휴 수당이 지급 되지 않는 건가요?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수습기간이라고 해서 법이 다르게 적용되는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주휴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노동청에 신고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수습기간 중에도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1주간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때는 주휴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주휴수당은 수습기간이라 하더라도 요건을 충족한다면 발생합니다.
수습기간이므로 발생하지 않는다는 것은 사실과 다릅니다.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
주휴수당은 수습과 관계없이 요건 충족 시 지급되어야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수습기간에도 소정근로시간이 1주 15시간 이상이고 소정근로일을 개근한다면 주휴수당은 지급되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주휴수당은 근로자의 한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근무일에 결근이 없으면 발생을 합니다.
수습기간이라도 주휴수당은 당연히 지급되어야 합니다. 만약 회사에서 수습기간이라는 이유로 주휴수당을
지급하지 않는다면 임금체불에 해당하여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수습기간도 근로기간에 포함됩니다. 근로기준법에서 정하는 근로조건에 미치지 못하는 당사자간의 합의는 무효이므로 주휴수당을 청구할 수 있고, 주지 않으면 노동청 신고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노성균 노무사입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수습기간이라하더라도 요건을 충족한다면 주휴수당이 반드시 지급되어야 합니다.
도움되셨다면 추천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
수습기간에도 주휴수당은 지급되어야 합니다.
주휴수당은 4주 평균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1주간 소정근로일에 개근하면 지급되어야 하므로, 해당 사업장에서 수습기간을 이유로 주휴수당을 지급하지 않는다면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임금체불 진정을 제기하여 권리구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박준수 노무사입니다.
주휴수당은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경우 지급됩니다. 수습 등 기타 근로조건을 이유로 주휴수당을 지급하지 않는 경우 법위반 소지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수습 여부와 무관하게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가 1주 소정근로일 개근 시 주휴수당이 발생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