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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2.10.12

알바2개월차인데요 주휴수당을 제대로 안주시는것같아요

제가 시급 9500원에 7시간씩 월~금요일에 일하는데

주휴수당을 계산해보니 한주 9500×7×20+(66500×4)-10%인데요

그냥 사장님께서 주신게 1,332,318원인데

제계산식으로는 10만원이 비는게 맞는데 사장님은 1,332,318원이 맞다고하시는겁니다.

제 느낌으론 삥땅치시는것같은데요.

주변에 지인이 9160원 시급으로 일하고 시간도같고 세금공제되도 130만후반때가 나오는데 의심이가서 여쭈어봅니다

관련법령있으면 알려주시길부탁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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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백승재 노무사blue-check
    백승재 노무사22.10.14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시급 9500원에 7시간씩 월~금요일에 일하는데
    ---------------

    네. 이렇게 한달 개근하면

    평균 아래와 같이 지급해야 합니다.

    세전임금

    (35+7)*4.345*9500원=1,733,655원

    주휴수당이 7*4.345*9500원 지급되어야 합니다.(위에 포함됨)

    여기에서 근로소득세, 4대보험료 근로자부담분 공제할 수 있습니다.

    만약에 공제를 했다면 반드시 세무서, 4대보험공단에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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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월 최저임금 적용기준시간수=(7×5+7)÷7×365÷12=183

    2022년 월 최저임금=9,160×183=1,676,280

    최소한 위 금액에서 세금이나 보험료 등을 공제하고 받을 수 있습니다. 세금 등 공제에 대해서는 세무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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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1)시간당 임금이 9,500원이고, 2)1일 소정근로시간이 휴게시간을 제외하고 7시간이며, 3)1주 소정근로일수가 5일이라면 주휴수당을 포함한 월 급여는 세전 1,733,655원이 되어야 합니다.

    질의의 경우 사용자에게 임금명세서 발급을 요청하여 이를 확인하는 것이 적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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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하루 7시간 근무하신다면 주휴수당도 7시간을 기준으로 지급받으실 수 있습니다.

    사장님과 약정한 시급이 9500원일 경우 1주 주휴수당은 9500*7=66,500원 입니다.

    여기에서 4대보험료와 근로소득세 등으로 약 15~17만원 정도가 공제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만, 정확한 금액은 근로소득세 및 지방소득세를 정확하게 공제해야 알 수 있습니다.

    사용자가 임금을 지급할 때 근로자에게 임금명세서를 교부해야 하므로 서로 주장하는 금액이 다를 경우 공제내역을 확인할 수 있도록 임금명세서를 요청하실 수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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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상기 내용에 따라 20일 기준(4주 기준)으로 주휴수당을 포함한 월급여는 다음과 같으며, 미달한 금액을 지급할 경우 임금체불에 해당하며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고용노동청에 진정할 수 있습니다.

    - (20일*7시간+주휴 7시간*4주)*9,500원= 1,596,000원(세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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