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바2개월차인데요 주휴수당을 제대로 안주시는것같아요
제가 시급 9500원에 7시간씩 월~금요일에 일하는데
주휴수당을 계산해보니 한주 9500×7×20+(66500×4)-10%인데요
그냥 사장님께서 주신게 1,332,318원인데
제계산식으로는 10만원이 비는게 맞는데 사장님은 1,332,318원이 맞다고하시는겁니다.
제 느낌으론 삥땅치시는것같은데요.
주변에 지인이 9160원 시급으로 일하고 시간도같고 세금공제되도 130만후반때가 나오는데 의심이가서 여쭈어봅니다
관련법령있으면 알려주시길부탁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시급 9500원에 7시간씩 월~금요일에 일하는데
---------------네. 이렇게 한달 개근하면
평균 아래와 같이 지급해야 합니다.
세전임금
(35+7)*4.345*9500원=1,733,655원
주휴수당이 7*4.345*9500원 지급되어야 합니다.(위에 포함됨)
여기에서 근로소득세, 4대보험료 근로자부담분 공제할 수 있습니다.
만약에 공제를 했다면 반드시 세무서, 4대보험공단에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월 최저임금 적용기준시간수=(7×5+7)÷7×365÷12=183
2022년 월 최저임금=9,160×183=1,676,280
최소한 위 금액에서 세금이나 보험료 등을 공제하고 받을 수 있습니다. 세금 등 공제에 대해서는 세무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1)시간당 임금이 9,500원이고, 2)1일 소정근로시간이 휴게시간을 제외하고 7시간이며, 3)1주 소정근로일수가 5일이라면 주휴수당을 포함한 월 급여는 세전 1,733,655원이 되어야 합니다.
질의의 경우 사용자에게 임금명세서 발급을 요청하여 이를 확인하는 것이 적절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하루 7시간 근무하신다면 주휴수당도 7시간을 기준으로 지급받으실 수 있습니다.
사장님과 약정한 시급이 9500원일 경우 1주 주휴수당은 9500*7=66,500원 입니다.
여기에서 4대보험료와 근로소득세 등으로 약 15~17만원 정도가 공제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만, 정확한 금액은 근로소득세 및 지방소득세를 정확하게 공제해야 알 수 있습니다.
사용자가 임금을 지급할 때 근로자에게 임금명세서를 교부해야 하므로 서로 주장하는 금액이 다를 경우 공제내역을 확인할 수 있도록 임금명세서를 요청하실 수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상기 내용에 따라 20일 기준(4주 기준)으로 주휴수당을 포함한 월급여는 다음과 같으며, 미달한 금액을 지급할 경우 임금체불에 해당하며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고용노동청에 진정할 수 있습니다.
- (20일*7시간+주휴 7시간*4주)*9,500원= 1,596,000원(세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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