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미사용연차 수당 지급 계산 방법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1년미만 근무자 한달 만근 시 월차 발생으로 사용하다가 계약기간이 1년되는 월에 연차 15개가 발생된다고 알고있는데요
헷갈리는게 ㅜㅜ(실제입사일24년7월29일) 25.1.1~7.29일까지 발생한 월차 6개중 1.5개만 사용하고 4.5개가 남았는데 7월30일자로 1년이되서 근로계약서를 새로 작성하면 4.5개는 사라지게되고 15개 연차로 부여하고 25.7.30~25.12.30일까지 15개로 사용하는게 맞는건가요? 이때 15개중에서 사용하지 않은 미사용연차일수는 수당으로 주는것도 맞는지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