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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억수로도전하는김치볶음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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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주식 양도세를 미리 내는 방법은 없나요?

안녕하세요. 작년에 해외주식으로 수익을 거두어 올해 양도세를 내야합니다. 2월달에 해군에 입대하게 되어서 세금신고를 하는 기간에는 배에 타고 있을 확률이 높아 세금신고를 할 수 없을 것 같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어떻게 양도세를 내야할까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이용연 세무사

    이용연 세무사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거주자인 개인이 해외 국가에 소재하는 해외 증권거래소 등에 상장되어

    있는 해외상장주식을 취득하여 당해 과세기간에 양도하는 경우 1년강의

    양도차익이 25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양도자는 다음해 05월 01일부터

    05월 31일까지 양도자의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해외상장주식 양도에 따른

    양도소득세 확정신고 및 납부를 해야 합니다.

    이 경우 개인이 해외상장주식 양도에 따른 양도소득세 확정신고 납부를

    다음해 05월 이전에 하려는 경우 전자신고가 불가함으로 '양도소득세

    과세표준 및 세액 자진납부서'에 해당 내용을 기재하고 세무서에 직접 제출

    또는 우편으로 제출하고 세액 납부를 할 수 도 있습니다.

    또는 해외상장주식 양도 관련 내용이 기재된 서류를 세무사 사무실에 맡겨

    05월중에 전자신고를 대행하게 할 수 도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공식적으로는 미리내는 방법은 없습니다. 해외주식 양도세 신고기한은 다음연도 5.1~5.31입니다. 관할 세무서에 미리 연락은 해보셔서 안내는 받아보시길 바랍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