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이런경우에도 제가 질수 있나요???
게임돈 거래하기로 했음 (본인이 판매자)
구매자가 카톡후
전화번호 및 본캐릭정보를 요구하여 줌
그사이 롤중이라 10~15분정도 지체됨
다 끝난 후 거래하려고 할때 돈은 다른캐릭에 있어서
본캐릭 인증 후에 거래한다고 하니 구매자가 본캐릭이 아니라고 안한다고 함
그래서 제가 어차피 경매장(구매자가 템을 올리면 판매자가 구매하는 방식 어떤캐릭같은건 의미없음)
으로 거래하는데 무슨상관인지 만약 돈이 부캐릭에 있다고 얘기안했으면 님도 그냥 거래했을거 아니냐니깐
그랬으면 거래했겠네요 라고 함
근데 추후에 말다툼중 자기는 경매장거래 안하고 1:1거래 할거라고함
그전에는 일절 말 없었음 오히려 위에 정황을 봐선 경매장거래 했을거로 추정됨..
그 후에 내 개인정보(전화번호)만 공개되서 찝찝하다니깐 전화번호가 무슨 개인정보냐면서
말다툼 후에 본인 시간날렸다면서 시간날린거 소송건다는데(2천만원)
문제는 도중에 말다툼하기 시간아까워서 그냥 채팅방을 나가서 카톡내용들이 없어요
이런경우에 제가 질 수 있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