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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즐거운부엉이83
서면으로 계약을 하지않고
당사자간 구두계약 또는 문자로 대화하여
협의한뒤 계약금을 주고 받으면
그 행위가 위법인가요?
궁금합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전준휘 변호사
법률사무소 무율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구두계약도 법적으로 효력이 있으며
구두계약 후 계약금을 받으시는 것은 전혀 문제되지 않습니다.
위법사유가 될 여지는 전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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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훈 변호사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아닙니다. 구두계약 역시 서면계약과 같은 효력을 가지기 때문에 구두계약 후에 계약금을 받는 행위가 위법하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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