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을 진행할 때, 보통 서면 계약이 중요하기 때문에 서면 계약을 진행하는데요.
계약 당사자 간에 서면 계약이 아닌 구두 계약도 법적인 효력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구두계약도 법적 효력은 있습니다. 당사자간에 그러한 구두약정을 한 사실만 증거로 확인된다면 인정받으실 수 있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청약과 승낙이 합치되기만 하면 계약의 효력은 발생하며, 서면이 아닌 구두로 행하는 것도 법적인 효력이 있습니다. 다만, 구두계약의 경우에는 이를 주장하는 자가 구두계약의 존재 및 내용을 입증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구두 계약 역시 계약의 의사의 합치 즉 청약과 승낙의 의사의 합치가 있다면 계약으로 성립합니다. 다만 분쟁 등의 발생시 이러한 구두계약 내용을 실제 입증할 증거 등이 필요합니다. 참고가 되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
구두 계약도 계약이므로 당사자 사이에서 구두 계약이 성립했음을 인정하면 당연히 효력이 발생합니다. 다만 추후 다툼이 생기면 어느 한 당사자가 자신에게 불리한 계약 내용은 이를 다툴 수가 있기 때문에 되도록 계약을 할 때는 문서화해놓는 것이 좋을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