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거래를 취소시 계약금은 어떻게 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제가 이사를 가려고 합니다, 들어올 사람이 계약금을 걸고 , 저 또한 이사갈 집에 계약금을 걸었습니다. 그런데 이사올 사람이 계약을 취소 한다고 합니다. 돈을 반환 해달라고 하는 입장 입니다, 저 또한 이사 갈집에 계약금을 걸었는데, 사정을 이야기 하니 계약금을 못돌려 준다고 하네요. 이럴때 어떻게 해야 하는지
궁금하네요~ 부탁좀 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태환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매매의 당사자 일방이 계약당시에 계약금 명목으로 상대방에게 금전을 교부한 때에는 당사자간에 다른 약정이 없는 한 당사자의 일방이 이행에 착수할 때까지 교부자는 이를 포기하고 수령자는 그 배액을 상환하여 매매계약을 해제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사올 사람은 질문자분에게 지급한 계약금을 포기하고 매매계약을 해제할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구체적인 사안을 살펴보아야 하겠지만 민법상 계약금 법리에 따라 단순하게 파기하는 경우에는 계약금을 교부한 자는 그 교부한 계약금의 포기를 하여야 할 것으로 구체적인 사항을 보고 반환을 해야 하는지를 살펴야 하겠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민법
제565조(해약금) ①매매의 당사자 일방이 계약당시에 금전 기타 물건을 계약금, 보증금등의 명목으로 상대방에게 교부한 때에는 당사자간에 다른 약정이 없는 한 당사자의 일방이 이행에 착수할 때까지 교부자는 이를 포기하고 수령자는 그 배액을 상환하여 매매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이사를 오기로 한 계약과 이사갈 계약은 별개입니다. 따라서 이사올 사람이 계약을 취소하는 경우, 별다른 사유가 없는 한 계약금을 반환해줄 의무가 없습니다.
이는 이사갈 계약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다만, 이에 대하여 이사를 오기로 한 사람이 사정을 알고 있었다면 그에게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을 물을 여지가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착오, 사기, 강박 등 별도의 취소사유가 없으면
계약을 일방적으로 취소할수는 없으며
계약금을 포기하는 것으로 해약금에 의한 해제는 할수 있습니다.
즉, 별도의 사유없이 계약을 파기할때 받은 계약금은 반환할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구체적인 사정은 계약이 체결되었는지 여부, 계약금의 지급 여부,
계약 파기의 근거나 사유 등 여러가지 사실관계를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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