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착오, 사기, 강박 등 별도의 취소사유가 없으면
계약을 일방적으로 취소할수는 없으며
계약금을 포기하는 것으로 해약금에 의한 해제는 할수 있습니다.
즉, 별도의 사유없이 계약을 파기할때 받은 계약금은 반환할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구체적인 사정은 계약이 체결되었는지 여부, 계약금의 지급 여부,
계약 파기의 근거나 사유 등 여러가지 사실관계를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