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부모님께 증여 받을때 꼭 입금 내역이 있어야 하나요?
부모님께서 저에게 현금으로 증여를 해 주신다 합니다.
그렇다면 꼭 제 계좌로 받은 입금 내역이 있어야 하나요? 아님 현금으로 받고 홈텍스에 신고만 하면 되나요?
증여금은 오천만원 이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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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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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소재남 회계사입니다.
현금증여도 신고가 가능합니다.
다만 직계존비속간에는 10년 이내 5천만원이하(미성년자 2천만원 이하)라면 증여재산공제가 적용되어 납부할 증여세가 없으므로 참고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박용현 세무사입니다.
네 현금으로 증여받으셔도 문제 없습니다.
증여재산의 종류에 현금을 선택하셔서 신고하시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계좌이체로 받으시고, 증여세 신고시 해당 계좌이체내역을 첨부하여 증여세 신고를 하셔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