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두계약으로 발생되는 문제에 대한 해결책이 있나요?

2019. 08. 04. 18:00

특히나 장기 아르바이트 경우,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고 구두로 계약 후, 다달이 아르바이트 비를 지급받는 경우가 종종 생기게 됩니다. 아르바이트의 경우에도 조건이 된다면 퇴직금을 요구할 수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구두계약으로 인해 발생하는 "퇴직금 미지급 분쟁"의 경우 통장에 다달이 들어오는 월급분에 대한 것으로 증빙이 가능한 것인지 궁금합니다.


총 1개의 답변이 있어요.

H.M. Parts Australia Legal Counsel(Lawyer)/Intellectual Property & Compliance Manager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Nick 변호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기본적으로 대법원의 판결등을 기준으로 보면 구두로 합의한 고용계약도 유효하며, 이는 구두 합의한 월급도 당연히 합의한금액을 줘야합니다. 즉 구두로한 고용 계약도 유효하다는 것입니다.

현재 통장에 매달이 들어오는 월급입금 기록을 가지고 구두계약으로 일하기로 한것과 합의한 급여등에 대한 증명을 하실수도 있겠지만, 문자메세지(카톡등)등을 통한 근로계약관련 다른 증거들 및 매번 출근한 날짜 및 일한 시간등을 잘 정리해두시면 나중에 문제가 발생시 증거로 사용할수 있을것입니다.

또한 '근로기준법 제17조'에 의거 사업주는 근로조건을(임금,소정근로시간,휴일등)명시한 계약서를 작성해서 근로자에게 제공해야하며, 이를 어길시에는 사용자 (즉 사장)가 500만원 이하벌금이 처해질수 있습니다(근로자의 책임이 아님). 만약 고의성이 있으면 높은 벌금에 처하게 될것이며, 고의성이 없고 동일한 위반사항이 없을경우 수십만원선에서 처리될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퇴직금에 대해서는기본적으로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에 의거 아래 요건들을 만족하면 고용의 형태를 불문하고 (계약직, 정규직, 아르바이트등) 퇴직금을 받을수 있습니다:

  •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해야함

  • 계속 근로기간이 1년이상이어야함 (수습기간도 포함)

  • 1주일에 평균 15시간 근무해야함

상기의 조건을 만족시에는 퇴직금을 당연히 받으실수 있습니다.

또한 퇴직금은 퇴직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해야 하는것이 원칙입니다. 사업자가 구두계약등을 이유로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는다면 사업장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에 신고하거나 고용노동부 홈페이지를 통해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그럼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

감사합니다.

2019. 08. 05. 16: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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