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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속한천산갑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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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두계약으로 발생되는 문제에 대한 해결책이 있나요?

특히나 장기 아르바이트 경우,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고 구두로 계약 후, 다달이 아르바이트 비를 지급받는 경우가 종종 생기게 됩니다. 아르바이트의 경우에도 조건이 된다면 퇴직금을 요구할 수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구두계약으로 인해 발생하는 "퇴직금 미지급 분쟁"의 경우 통장에 다달이 들어오는 월급분에 대한 것으로 증빙이 가능한 것인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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