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 직장에선 IRP 가입하고 세전 금액 알아서 입금해 주시고
제가 해지할 때 세금 떼고 저한테 입금됐었던 것 같은데 여기는 정산서도 만들어주시고
의아한 건 공제 내역까지 계산해 주시네요. 또한 연말정산 제가 12월 31일 자로 퇴사를 하여
사무실에서 정리해 주지 않기 때문에
5월에 개인적으로 알아서 정리하려고 했는데 왜 공제 내역에 연말정산이 또 있는지 의문입니다.
그리고 IRP계좌는 5인 미만이면 의무가 아닌가요?
저 정산 서류는 저쪽 담당 세무사님께서 작성을 해주셨으니 다 맞는 말 이겠지만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 있어서 질문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