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업무위탁계약서 퇴직금 받을 수 있을까요?
현재 일하는 곳에서 인센티브제로 일하고 있습니다
출근 시간은 9 to 6 정해져 있고 제 스스로 추가 근무를 할 때도 있습니다.
또한 당직 제도로 2주에 한번씩 주말 근무도 하고 있고요.
1년 4개월 일을 하고 퇴직금을 여쭤보니 처음 계약할 때 업무위탁 계약서를 작성하면서 조항안에 4대보험, 퇴직금,휴가 등등 적용되지 않는다는 말이 있었어요.
그때는 3.3%도 퇴직금이 나오는지 몰라서 싸인을 했고요.
이 경우 계약서대로 퇴직금을 받지 못하는걸까요?
만약 받을 수 있는 경우 어떻게 합의를 해야될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