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
퇴직금 발생요건
1. 근로계약시 약정한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일 것
2. 위 근로시간 형태로 1년간 사업주 + 근로자 사이 근로계약관계가 유지되다 퇴사할 것
퇴직금을 지급 받으려면 위 2가지 요건을 동시에 구비해야 합니다.
따라서 1년을 근무한 경우라도 6개월은 1주 15시간 미만으로 근무하고 6개월은 15시간 이상으로 근무한 경우
퇴직금 대상 여부 판단시 6개월만 요건을 구비한 것이라 이 상태로 퇴사하면 퇴직금을 지급 받을 수 없습니다.
퇴직금을 지급 받으려면 1주 15시간 이상 근로형태로 추가 6개월을 더 근무하여 1년을 채우셔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