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초단시간근로자에서 통상근로자로 전환시 퇴직금

초단시간근로자 6개월 통상근로자6개월근무로 1년을 채우면 퇴직금이 발생할까요? 발행하면 퇴직금 계산방법은 어떻게 할까요?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소위 초단시간 근로자는 1주 15시간 미만 근로자를 의미합니다. 위와 같이 통상근로자로 6개월을 근무하였다고 하더라도

    1주 15시간 이상의 근로가 1년 이상 되지 않기 때문에 퇴직금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발생하지 않습니다.

    2. 즉, 4주간 평균하여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주의 합계가 52개 주를 초과하여야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인 것으로 보아 퇴직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퇴직금이 발생하기 위해서는 한주 15시간 이상으로 1년이상 근무해야 합니다. 따라서 적어주신 내용대로

    근무하였다면 15시간 이상으로 근무한 기간이 6개월이므로 퇴직금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퇴직금은 소정근로시간이 1주 15시간 이상인 기간이 1년 이상인 경우에 발생합니다.

    따라서 초단시간 근로자로서 근무한 기간은 퇴직금 산정 시 근속기간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관련 내용은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서 정하고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

    퇴직금 발생요건

    1. 근로계약시 약정한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일 것

    2. 위 근로시간 형태로 1년간 사업주 + 근로자 사이 근로계약관계가 유지되다 퇴사할 것

    퇴직금을 지급 받으려면 위 2가지 요건을 동시에 구비해야 합니다.

    따라서 1년을 근무한 경우라도 6개월은 1주 15시간 미만으로 근무하고 6개월은 15시간 이상으로 근무한 경우

    퇴직금 대상 여부 판단시 6개월만 요건을 구비한 것이라 이 상태로 퇴사하면 퇴직금을 지급 받을 수 없습니다.

    퇴직금을 지급 받으려면 1주 15시간 이상 근로형태로 추가 6개월을 더 근무하여 1년을 채우셔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