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싹싹한가재31
싹싹한가재3123.08.23

퇴직금 산정 기간 중 근로형태 변경으로 인한 기준점

안녕하세요. 퇴직금 정산관련 궁금한 점이 있습니다.

한 직원이 퇴직금 산정에 있어서 근무 기간중 근로형태(근로계약의 내용, 직급, 업무역활 등)이 다른 기간들이 있습니다.

예를들어
1)경비 (경비 관련 업무) 2년 근무
2)이후 정직원으로 전환 사무업무 8년 근무 (당시 경비 근무 2년에 대한 별다른 퇴직금 정산은 하지 않음)
이럴 경우 마지막 퇴직금을 현재 산정함에 있어서 10년 전체를 현재 기준으로 보고 퇴직금을 지급해야하는 것인지, 아니면

이전 경비 2년의 근무는 그때 마지막 경비원으로서 의 근로기준과 급여로서 퇴직금을 계산 및 지급, 이후 정직원으로 8년의 근무 기간을 현재 기준으로 지급해야하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계속 근로 기간' 이라는 기준이 있기에 전체 근로 기간 자체는 인정은 하나 각 기간에 근로계약 형태, 급여, 업무 등이 다 다름에 퇴직금 산정 기준에 관련하여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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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퇴직금은 근로자가 4주간을 평균하여 한주 15시간 이상 사업장에 고용되어 1년이상 근무하고 퇴사하면 발생을 합니다.

    근로관계의 단절없이 경비업무에서 사무업무로 변경이 되었다면 근속기간은 계속 이어진다고 보시면 됩니다. 따라서

    적어주신 내용만 봐서는 10년치의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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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최종 퇴직 시점의 급여 수준을 퇴직금을 산정해야 합니다.

    답변 도움 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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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1. 같은 사업장에 계속근무했으며, 직무전환시 별도의 채용절차를 거치지 아니한 경우라면 10년을 전체로 보아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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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업종이 변경되었다는 이유만으로 근로관계가 단절된 것으로 볼 수 없으므로, 경비직에서 사무직으로 전환 당시 사직의 의사표시를 하여 근로관계가 단절됐다고 볼 수 있는 사정이 없는 한, 최초 입사한 날부터 퇴직일 전까지 기간(경비직~사무직) 전체에 대하여 퇴직할 때 퇴직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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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퇴직금의 산정기준이 되는 근속기간이란 근로계약을 체결하여 해지될 때까지의 기간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질의의 경우 업무의 변경에 관계없이 고용관계가 계속된 전체 기간을 기준으로 퇴직금을 산정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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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근로형태가 변경된 경우라도 계속근로로 봐야 하고 10년 전체에 대한 퇴직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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