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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싹싹한가재31
싹싹한가재31
23.08.23

퇴직금 산정 기간 중 근로형태 변경으로 인한 기준점

안녕하세요. 퇴직금 정산관련 궁금한 점이 있습니다.

한 직원이 퇴직금 산정에 있어서 근무 기간중 근로형태(근로계약의 내용, 직급, 업무역활 등)이 다른 기간들이 있습니다.

예를들어
1)경비 (경비 관련 업무) 2년 근무
2)이후 정직원으로 전환 사무업무 8년 근무 (당시 경비 근무 2년에 대한 별다른 퇴직금 정산은 하지 않음)
이럴 경우 마지막 퇴직금을 현재 산정함에 있어서 10년 전체를 현재 기준으로 보고 퇴직금을 지급해야하는 것인지, 아니면

이전 경비 2년의 근무는 그때 마지막 경비원으로서 의 근로기준과 급여로서 퇴직금을 계산 및 지급, 이후 정직원으로 8년의 근무 기간을 현재 기준으로 지급해야하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계속 근로 기간' 이라는 기준이 있기에 전체 근로 기간 자체는 인정은 하나 각 기간에 근로계약 형태, 급여, 업무 등이 다 다름에 퇴직금 산정 기준에 관련하여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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