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단순노무직종에 종사하지 않는 근로자로서 1년 이상의 근로기간을 정한 근로계약을 체결하거나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수습사용한 날부터 3개월 동안 최저임금의 90%로 임금을 지급할 수 있으나 1년 미만 기간을 정한 근로자에게는 최저임금의 100% 이상의 임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2. 수습 또한 정상적인 근로계약이 체결된 것이므로 수습기간 만료로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근로관계를 종료하는 것은 해고에 해당하고, 근로기준법 제23조제1항의 '정당한 이유'가 있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