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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박한뜸부기265
신박한뜸부기26523.01.14

알바계약기간과 급여 관련 질문

수습기간 10%공제 1년 미만기간은 과지급 공제한다(계약직 삼개월)

이 말뜻이 무엇인지 궁금합니다.

근로계약을 딱 1년을 계약하였고 (예를 들어 23년 12월 25일부터 24년 12월 25일) 지금은 교육을 받고있습니다. 제가 1년을 채울 자신이 없으면 지금 그만두거나 삼개월 수습시간이 끝나고 채용 여부를 결정한다는데 그때 잘려야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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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단순노무직종에 종사하지 않는 근로자로서 1년 이상의 근로기간을 정한 근로계약을 체결하거나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수습사용한 날부터 3개월 동안 최저임금의 90%로 임금을 지급할 수 있으나 1년 미만 기간을 정한 근로자에게는 최저임금의 100% 이상의 임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2. 수습 또한 정상적인 근로계약이 체결된 것이므로 수습기간 만료로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근로관계를 종료하는 것은 해고에 해당하고, 근로기준법 제23조제1항의 '정당한 이유'가 있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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