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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막힌다람쥐80
기막힌다람쥐8023.07.13

농수산물 판매자는 부가세 면제인가요?

농수산물 판매자는 부가세 면제인가요? 농수산물 판매자의 경우 부가세 면제되는 이유가 궁금합니다. 그리고 일반 공산품과 달리 카드로 결제할 경우 부가세가 따로 안붙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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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면세대상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면세가 되는 것입니다.

    부가가치세법 상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미가공식료품이라 함은 가공되지 아니하거나 탈곡ㆍ정미ㆍ정맥ㆍ제분ㆍ정육ㆍ건조ㆍ냉동ㆍ염장ㆍ포장 기타 원생산물의 본래의 성질이 변하지 아니하는 정도의 1차가공을 거쳐 식용에 공하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농수산물을 단순 포장하여 공급하는 것은 면세이기 때문에 대금 지급 방법(카드 ,현금 등)과 관계없이 부가가치세가 붙지 않습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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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황호균 세무사입니다.

    네 맞습니다. 농수산물의 경우 부가가치세 면세제품에 해당합니다.

    부가가치세를 면세하는 이유는 국민생활에 필수적인 항목에 부가가치세를 과세하는 경우 국민생활에 부담이 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와같은 항목은 카드로 결제하여도 부가가치세가 별도로 부과되지 않습니다.

    부가가치세는 공급가액의 10%를 부과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400원짜리 물건을 구매하는 경우 부가가치세는 40원이 되어야 합니다.

    질문자님께서 마트에서 구매하신 영수증을 확인하신다면 공급가액은 400원이나 부가가치세는 20원 혹은 30원인 경우를 발견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와같은 것들은 면세제품이 포함되어 금액차이가 발생할 수 있는 것이니 참고부탁드리겠습니다.

    (다만 1차적인 가공 외 추가적인 가공을 거친 농수산물의 경우 부가가치세가 과세될 수 있으니 참고부탁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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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조성호 세무사입니다.

    『부가가치세법』상 면세재화에 해당하므로, 부가가치세가 부과되지 않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카드포함 결제방식에 상관없이 부가가치세가 붙지 않습니다.
    아래 관련 법령을 첨부하였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조성호 드림

    『부가가치세법』 제26조(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면세) ① 다음 각 호의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한다. <개정 2015. 8. 11., 2016. 1. 19., 2018. 12. 31., 2022. 12. 31.>

    1. 가공되지 아니한 식료품[식용(食用)으로 제공되는 농산물, 축산물, 수산물과 임산물을 포함한다] 및 우리나라에서 생산되어 식용으로 제공되지 아니하는 농산물, 축산물, 수산물과 임산물로서 대통령령(아래 시행령)으로 정하는 것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4조(면세하는 미가공식료품 등의 범위) 제26조제1항제1호에 따른 가공되지 아니한 식료품(이하 이 조에서 “미가공식료품”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것으로서 가공되지 아니하거나 탈곡ㆍ정미ㆍ정맥ㆍ제분ㆍ정육ㆍ건조ㆍ냉동ㆍ염장ㆍ포장이나 그 밖에 원생산물 본래의 성질이 변하지 아니하는 정도의 1차 가공을 거쳐 식용으로 제공하는 것으로 한다. 이 경우 다음 각 호에 따른 미가공식료품의 범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한다.

    1. 곡류

    2. 서류

    3. 특용작물류

    4. 과실류

    5. 채소류

    6. 수축류

    7. 수육류

    8. 유란류(우유와 분유를 포함한다)

    9. 생선류(고래를 포함한다)

    10. 패류

    11. 해조류

    12. 제1호부터 제11호까지의 것 외에 식용으로 제공되는 농산물, 축산물, 수산물 또는 임산물

    13. 소금[「식품위생법」 제7조제1항에 따라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정한 식품의 기준 및 규격에 따른 천일염(天日鹽) 및 재제(再製)소금을 말한다. 이하 같다]

    ② 미가공식료품에는 다음 각 호의 것을 포함한다.

    1. 김치, 두부 등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단순 가공식료품

    2. 원생산물 본래의 성질이 변하지 아니하는 정도로 1차 가공을 하는 과정에서 필수적으로 발생하는 부산물

    3. 미가공식료품을 단순히 혼합한 것

    4. 쌀에 식품첨가물 등을 첨가 또는 코팅하거나 버섯균 등을 배양한 것으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것

    제26조제1항제1호에 따른 농산물, 축산물, 수산물과 임산물은 다음 각 호의 것으로 한다.

    1. 원생산물

    2. 원생산물 본래의 성상(性狀)이 변하지 아니하는 정도의 원시가공을 거친 것

    3. 제2호에 따른 원시가공을 하는 과정에서 필수적으로 발생하는 부산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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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농/축/수/임산물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않는 면제대상입니다. 생활필수품 성격의 재화나 용역은 소비자의 가격부담을 덜기 위해서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않습니다. 카드로 지출해도 부가가치세가 부과되지 않습니다.

    부가가치세 면세대상은 아래와 같으니 참고하시면 됩니다.

    1. 가공되지 아니한 식료품[식용(食用)으로 제공되는 농산물, 축산물, 수산물과 임산물을 포함한다] 및 우리나라에서 생산되어 식용으로 제공되지 아니하는 농산물, 축산물, 수산물과 임산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2. 수돗물

    3. 연탄과 무연탄

    4. 여성용 생리 처리 위생용품

    5. 의료보건 용역(수의사의 용역을 포함한다)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과 혈액

    6. 교육 용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7. 여객운송 용역.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여객운송 용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은 제외한다.

    가. 항공기, 고속버스, 전세버스, 택시, 특수자동차, 특종선박(特種船舶) 또는 고속철도에 의한 여객운송 용역

    나. 삭도, 유람선 등 관광 또는 유흥 목적의 운송수단에 의한 여객운송 용역

    8. 도서(도서대여 및 실내 도서열람 용역을 포함한다), 신문, 잡지, 관보(官報), 「뉴스통신 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른 뉴스통신 및 방송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다만, 광고는 제외한다.

    9. 우표(수집용 우표는 제외한다), 인지(印紙), 증지(證紙), 복권 및 공중전화

    10. 「담배사업법」 제2조에 따른 담배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

    가. 「담배사업법」 제18조제1항에 따른 판매가격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이하인 것

    나. 「담배사업법」 제19조에 따른 특수용담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11. 금융ㆍ보험 용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12. 주택과 이에 부수되는 토지의 임대 용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13. 「공동주택관리법」 제18조제2항에 따른 관리규약에 따라 같은 법 제2조제1항제10호에 따른 관리주체 또는 같은 법 제2조제1항제8호에 따른 입주자대표회의가 제공하는 「주택법」 제2조제14호에 따른 복리시설인 공동주택 어린이집의 임대 용역

    14. 토지

    15. 저술가ㆍ작곡가나 그 밖의 자가 직업상 제공하는 인적(人的) 용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16. 예술창작품, 예술행사, 문화행사 또는 아마추어 운동경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17. 도서관, 과학관, 박물관, 미술관, 동물원, 식물원,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곳에 입장하게 하는 것

    18. 종교, 자선, 학술, 구호(救護), 그 밖의 공익을 목적으로 하는 단체가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19.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지방자치단체조합이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20. 국가, 지방자치단체, 지방자치단체조합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익단체에 무상(無償)으로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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