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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주 시작한지 1년이 넘은 아파트 분양권을 살 때 유의할 점이 있을까요?

아파트를 분양받고 계약금만 내고 중도금, 잔금을 못 치르고 있는 상태이고, 입주를 시작한지 1년정도 지났습니다. 제가 살려고 하는데 유의할 점이 있을까요? 아파트구입자금대출은 가능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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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아파트를 분양받고 계약금만 내고 중도금, 잔금을 못 치르고 있는 상태이고, 입주를 시작한지 1년정도 지났습니다. 제가 살려고 하는데 유의할 점이 있을까요? 아파트구입자금대출은 가능할까요?

    ==> 아파트 구입자금 대출은 가능하고 이러한 경우 개인별 대출자격 및 신용상태에 따라 결정됩니다. 입주를 시작한지 1년이 경과되었다면 하자 보수진행상태를 확인해 보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기타 사항은 일반매출과 동의합니다

  • 아파트 단지의 시설 및 유지관리 상태, 입주민들의 만족도 등을 확인하여 투자 가치를 신중히 판단해야 하며 아파트구입자금대출은 가능할 수 있으나, 신용평가 및 대출 한도 등을 고려하여 대출 신청이 필요합니다.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입주가 시작된 지 1년이 넘은 아파트 분양권을 구매할 때는 몇 가지 사항을 유의해야 합니다. 먼저, 분양권 상태와 미납금액을 확인하고, 분양계약서를 철저히 검토해야 합니다. 아파트구입자금대출이 가능한지 확인하고, 대출 한도와 조건을 비교하여 유리한 조건을 선택합니다.

    실제 입주가 가능한지, 하자나 관리비 문제는 없는지 확인하며, 법률 전문가의 상담을 받아 법적 문제를 검토합니다. 또한, 취득세, 등록세 등의 세금과 미납된 관리비나 공과금 등 추가 비용도 고려해야 합니다. 철저한 사전 조사를 통해 예상치 못한 문제를 방지하고 원활한 구매 과정을 진행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 이미 아파트가 완공되어 등기부까지 생성된 상태라면 구입시 조건에 따라 주택담보대출이 가능합니다. 개인에 따라 한도에만 차이가 있을수 있구요, 그리고 보통 잔금을 안치루고 1년이상 경과되었다면 분양사 측에서 이미 계약해지등이나 별도 위약금에 대한 소송을 진행하고 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렇기에 이에 대한 확인을 먼저하셔야 하고, 잔금을 치루지 않으면 실제 소유권을 가지고 있다고 보기 어렵고, 시기상 분양권 전매등으로도 보기 어렵기에 경우에 따라 계약상대방이 잔금지연중인 수분양자가 아닌 시행사인 분양회사가 소유자일수 있으므로 이러한 부분도 잘 확인을 하시고 계약을 진행하셔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구자왕 입니다.

    부동산에 말씀드려 대출상담사 연결해달라 하시고 상담 후 진행하시면 됩니다.

    입주일이 지난 분양권의 경우 복등기 형식으로 진행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중도금, 잔금 연체이자 금액이 얼마이고 누가 지불 하는지도 사전에 협의하고 계약하면 됩니다.

    ai로 복붙이 아닌, 직접 질문을 읽고 답변드리고 있습니다.

    추천과 좋아요 부탁드리며, 더 궁금하신 사항은 댓글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