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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소당돌한농어
공증서류 내용에 공증작성일자 기준 10년 하고 다음날 상환 이라고 되어 있어요. 이자는 안받는걸로 됐구요.
지금 3년 됐는데 아무 연락 없습니다.
상환일이 지나지 않았으니 할수 있는 조치가 없나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김성훈 변호사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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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변제기가 도래하지 않았다면 청구권이 발생하지 않았기 때문에 가압류를 비롯한 법률절차를 진행하기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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