급여하향조정 거부사유로 해고시 부당해고구제신청
연봉제 계약을 토대로 근무중 사업주의 사정으로 근로시간 조정에 따른 근로시간 축소로 급여하향조정을 요구해서 거부했을시 그걸 사유삼아 해고를 한다면 부당해고구제신청이 가능한가요?
그리고 해고 후 바로 취업했을땐 부당해고합의금에 불리하게 작용되나요? (구직을 해버리면 그만큼 피해가 적었다고 산정되어 합의금을 적게받나싶어서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사례의 경우 부당해고 구제신청 가능합니다.
해고 후 바로 취업한 경우에도 합의시에 손해를 보는 것은 아닙니다. 합의금은 법으로 정해져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
부당해고구제신청은 가능하겠습니다.
또한, 곧바로 취직하여 일을하는 경우 중간수입공제가 이루어지겠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네 임금은 회사와 근로자가 합의하여 변경할 수 있습니다. 만약 회사에서 제시한 금액에 대해 거부를 이유로 해고를 한다면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취업을 하여 중간수입이 발생하는 경우 부당해고 판정시 중간수입 중 평균임금
70%를 초과하는 금액을 임금상당액에서 공제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박도현 노무사입니다.
네, 단지 급여 하향조정에 동의하지 않음을 이유로 하고해였다면 부당해고에 해당합니다.
해고후 바로 취업하시는 경우 기존 사업장에서 근무하여 받을 수 있었던 금액을 공제하고 지급받으실 수 있으며 휴업수당 만큼은 지급받으실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급여하향조정을 요구해서 거부했을시 그걸 사유삼아 해고를 한다면 부당해고구제신청이 가능한가요?
→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연봉 삭감에 동의하지 않는다는 이유만으로 해고 시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