급여하향조정 거부사유로 해고시 부당해고구제신청
연봉제 계약을 토대로 근무중 사업주의 사정으로 근로시간 조정에 따른 근로시간 축소로 급여하향조정을 요구해서 거부했을시 그걸 사유삼아 해고를 한다면 부당해고구제신청이 가능한가요?
그리고 해고 후 바로 취업했을땐 부당해고합의금에 불리하게 작용되나요? (구직을 해버리면 그만큼 피해가 적었다고 산정되어 합의금을 적게받나싶어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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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사례의 경우 부당해고 구제신청 가능합니다.
해고 후 바로 취업한 경우에도 합의시에 손해를 보는 것은 아닙니다. 합의금은 법으로 정해져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
부당해고구제신청은 가능하겠습니다.
또한, 곧바로 취직하여 일을하는 경우 중간수입공제가 이루어지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네 임금은 회사와 근로자가 합의하여 변경할 수 있습니다. 만약 회사에서 제시한 금액에 대해 거부를 이유로 해고를 한다면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취업을 하여 중간수입이 발생하는 경우 부당해고 판정시 중간수입 중 평균임금
70%를 초과하는 금액을 임금상당액에서 공제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박도현 노무사입니다.
네, 단지 급여 하향조정에 동의하지 않음을 이유로 하고해였다면 부당해고에 해당합니다.
해고후 바로 취업하시는 경우 기존 사업장에서 근무하여 받을 수 있었던 금액을 공제하고 지급받으실 수 있으며 휴업수당 만큼은 지급받으실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급여하향조정을 요구해서 거부했을시 그걸 사유삼아 해고를 한다면 부당해고구제신청이 가능한가요?
→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