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급여하향조정 거부사유로 해고시 부당해고구제신청
연봉제 계약을 토대로 근무중 사업주의 사정으로 근로시간 조정에 따른 근로시간 축소로 급여하향조정을 요구해서 거부했을시 그걸 사유삼아 해고를 한다면 부당해고구제신청이 가능한가요?
그리고 해고 후 바로 취업했을땐 부당해고합의금에 불리하게 작용되나요? (구직을 해버리면 그만큼 피해가 적었다고 산정되어 합의금을 적게받나싶어서요)
6개의 답변이 있어요!

전문가 답변 평가답변의 별점을 선택하여 평가를 해주세요. 전문가들에게 도움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