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홀쭉한천산갑155
홀쭉한천산갑15521.03.03

변호사의 대한 궁금한 것들입니다

변호사의 월급은 어떻게 되나요? 그 전에 변호사의 수익구조는 어떻게 되나요? 국선변호사와 일반변호사의 차이가 뭐고 선발하는 기준이 있나요? 변호사가 변호를 포기할 수도 있나요? 알려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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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승환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변호사의 급여는 근로자를 전제로 물으신 것 같은데, 천차만별입니다. 몇년차인지, 어디에 근무하는지에 따라 수천만원대에서 수억원까지 있습니다.

    2. 변호사의 수익구조는 급여를 받는 변호사가 아니라면 당연히 사건수임에 따른 보수액과과 법률사무 처리에 따른 자문료입니다.

    3. 국선변호인은 국가가 선임한 변호인입니다. 국가로부터 소정의 수수료(매우 적습니다)를 받습니다.

    4. 사선이든 국선이든 당연히 사임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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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변호사 급여는 어디에서 일하는지에 따라 차이가 크고 일률적이지 않습니다. 수익구조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국선변호인은 법원에 의해 선정된 변호인입니다. 변호사가 변호를 포기할 수 있습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기초하여 드린 답변으로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결론은 달라질 수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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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변호사의 급여는 변호사마다 달라 일률적이지 않습니다. 변호사도 고용된 변호사가 있고, 개업하여 영업을 하는 자가 있어 그에 따른 수익구조가 다릅니다.

    국선변호사는 나라에서 지정을 해주는 변호사이고, 일반변호사는 일반인이 직접 선임을 하는 자입니다.

    변호인이 계약을 파기하고 선임을 포기할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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