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핫뉴스실시간 인기검색어
아핫뉴스 화산 이미지
아하

자격증

보험설계사 자격증

헤라아레스
헤라아레스

보험사기꾼이 보험설계사를 하는게 정상적으로 가능한건가요?

보험사에 근뮤하며 보험사기로 재판을 받고 집행유예를 받은 사람이 아무 문제없이 보험설계사를 계속하는게 가능한건가요? 신고하거나 패널티를 받게 하는 방법이 있을까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8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남현아 보험전문가입니다.

    보험업법은 보험업 종사자의 자격을 제한하는 규정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보험업법 제84조 제2항 제3호와 제4호에 따라 벌금 이상의 형을 선고받거나

    집행유예를 받은 경우 보험설계사 자격을 얻지 못하게 됩니다.

    1명 평가
  • 안녕하세요. 한승민 보험전문가입니다.

    보험설계사 등록 제한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라면 딱히 문제 삼을 방법이 없습니다. 등록 제한 사유는 아래와 같습니다. 만약 등록 제한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금융감독원 또는 보험협회에 신고하시면 됩니다.

     《보험업법》 

    제84조(보험설계사의 등록)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보험설계사가 되지 못한다.

    1.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2. 파산선고를 받은 자로서 복권되지 아니한 자

    3. 이 법 또는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라 벌금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집행이 끝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4. 이 법 또는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라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자

    5. 이 법에 따라 보험설계사ㆍ보험대리점 또는 보험중개사의 등록이 취소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6. 제5호에도 불구하고 이 법에 따라 보험설계사ㆍ보험대리점 또는 보험중개사 등록취소 처분을 2회 이상 받은 경우 최종 등록취소 처분을 받은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7. 이 법 또는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과태료 또는 과징금 처분을 받고 이를 납부하지 아니하거나 업무정지 및 등록취소 처분을 받은 보험대리점·보험중개사 소속의 임직원이었던 자(처분사유의 발생에 관하여 직접 또는 이에 상응하는 책임이 있는 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만 해당한다)로서 과태료·과징금·업무정지 및 등록취소 처분이 있었던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8. 영업에 관하여 성년자와 같은 능력을 가지지 아니한 미성년자로서 그 법정대리인이 제1호부터 제7호까지의 규정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9. 법인 또는 법인이 아닌 사단이나 재단으로서 그 임원이나 관리인 중에 제1호부터 제7호까지의 규정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있는 자

    10. 이전에 모집과 관련하여 받은 보험료, 대출금 또는 보험금을 다른 용도에 유용(流用)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제86조(등록의 취소 등) ① 금융위원회는 보험설계사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등록을 취소하여야 한다.

    1. 제84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경우

    2. 등록 당시 제84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이었음이 밝혀진 경우

    3.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84조에 따른 등록을 한 경우

    4. 이 법에 따라 업무정지 처분을 2회 이상 받은 경우

    ② 금융위원회는 보험설계사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그 업무의 정지를 명하거나 그 등록을 취소할 수 있다. <개정 2014. 1. 14., 2020. 3. 24.>

    1. 모집에 관한 이 법의 규정을 위반한 경우

    2. 보험계약자, 피보험자 또는 보험금을 취득할 자로서 제102조의2를 위반한 경우

    3. 제102조의3을 위반한 경우

    4. 이 법에 따른 명령이나 처분을 위반한 경우

    5. 이 법에 따라 과태료 처분을 2회 이상 받은 경우

    6.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51조제1항제3호부터 제5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7.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51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업무의 정지를 명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 안녕하세요. 문효상 보험전문가입니다.

    그사람에게 새로운 죄명이 있어서 신고한다면 모를까... 기존 처벌 받은 것에 대해서는 죄가 끝난 것이기에.. 따로 처벌받게 하긴 힘들겠죠..

  • 안녕하세요. 김수빈 보험전문가입니다.

    보험업법에 따르면, 보험사기로 확정판결을 받은 경우 보험설계사 자격이 제한됩니다.

    만약에 실제로 보험범죄자인데 일을 하고 있다면 금융감독원에 신고하여 설계사 자격 제한을 확인하셔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원태 보험전문가입니다.

    집행유예를 선고 받았다면 선고받은 기간동안에 똑같은 사고만 치지 않는다면 할 수는 있을겁니다 그러나 본인의 업무에는 이미 큰 상처를 입었을 것입니다 일부고객들은 알 수도 있을것이며 같은 동로들도 알고 있어서 본인은 힘들게 일하고 있을겁니다

  • 안녕하세요. 이대길 보험전문가입니다.
    집행유예는 사실 실형이 아닌 전과자로 보기가 어렵습니다 원래 금고 이상 처벌을 받으면은 2년이 지나야 다시 설계를 할 수가 있고요

    사실은 불가능합니다 그러니까 질문자 개인이 스스로 보험을 어느 정도 공부하고 비교해 보고 직접 가입을 하거나 그런 것들을 추천을 합니다 제가 여러 군데 회사를 다녀 봤지만 보험사에서 설계사들 중에서 사기를 치는 사람이 많고 상위권들이 그렇게 사기를 많이칩니다


  • 안녕하세요. 김동우 보험전문가입니다.

    안타깝지만 해상 보험설계사가 법정구속이 되지 않은 한 설계사의 일은 계속 할 수 있습니다. 징역형 집행유예를 받았으니 전과가 생겼지만요. 보통 이런경우 사기 피해액이 1억이상 5억이하라면 특경법에 의해 구속이 되겠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 일은 계속 할 수 있습니다. 근무했던 보험사에서 해촉이 된다고 해도 한국엔 보험사가 많으니깐요.

    더불어 취업제한도 받게 될 수 있지만 보통은 아동청소년이 있는 근무지에서만 취업제한을 받게 됩니다.

    도움이 되셧길 바래요~

  • 안녕하세요. 김진오 보험전문가입니다.

    우선 보험업법에 의하면, '보험업법' 위반이나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 받고 그 집행유예기간 중일 때에는 보험설계사가 될 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경우에는 업무를 하지 못하는 것이 맞습니다. 즉, 그것이 사실이라면 금강원 등에 민원을 제기를 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