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연금 DC형 첫 납입금액과 육아휴직자의 부담금 산정방법은 어떻게하나요?
안녕하세요. 퇴직연금 (DC형) 납입시 연간 임금총액의 1/12 으로 하자는 규약내용을 확인하였습니다..
예를들어 질문을 드립니다.
21년 2월 10일(수요일) 입사자 발생
1. 21년2월10일~21년12월31일~22년2월9일 까지의 임금총액을 1/12 로 하여 납입하는게 맞을까요????
2. 이후 납입금액은 해당년도에 산정된 연봉으로 1/12로 하여 납입하는게 맞을까요?
추가로, 4월 11일에 육아휴직 6개월 사용시 휴직기간동안
1. 22년 1월 1일 ~ 4월 11일까지의 임금총액 / 근로월수 로 계산하여 납입하는게 맞을까요? ㅠㅠ
너무나 머리가 아파 질문남깁니다.
꼭꼭 답변부탁드립니다. 미리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21년 2월 10일(수요일) 입사자 발생
1. 21년2월10일21년12월31일22년2월9일 까지의 임금총액을 1/12 로 하여 납입하는게 맞을까요????
2. 이후 납입금액은 해당년도에 산정된 연봉으로 1/12로 하여 납입하는게 맞을까요?
퇴직연금 규약 살펴보시기 바라며, 별도 정한바가 없다면 근로자별로 연간임금총액의 1/12납입입니다.
따라서 입사일기준 연봉이 변경되었다면 해당내용 반영해서 1/12납입해야합니다.
추가로, 4월 11일에 육아휴직 6개월 사용시 휴직기간동안
1. 22년 1월 1일 ~ 4월 11일까지의 임금총액 / 근로월수 로 계산하여 납입하는게 맞을까요? ㅠㅠ
너무나 머리가 아파 질문남깁니다.
육아휴직기간은 제외하고 산정해야하는 바,
퇴직연금규약에서 회계연도로 정하고 있는 경우라면
1.1~4.11 금액 / 12개월-육아휴직기간으로 나눠서 납입해야할 것이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21년 2월 10일(수요일) 입사자 발생
1. 21년2월10일~21년12월31일~22년2월9일까지의 임금총액을 1/12 로 하여 납입하는게 맞을까요????
2. 이후 납입금액은 해당년도에 산정된 연봉으로 1/12로 하여 납입하는게 맞을까요?
>> 사용자는 해당 근로자의 근속기간이 최초 1년이 되는 날까지 최소 1회 이상 부담금을 확정기여형퇴직연금제도 계정에 납입하여야 할 것입니다. 근속기간이 최초 1년이 되는 날과 부담금 정기 납입일이 다른 경우 해당 근로자의 부담금 납입에 관한 사항을 퇴직연금 규약에 명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사료됩니다.
추가로, 4월 11일에 육아휴직 6개월 사용시 휴직기간동안
1. 22년 1월 1일 ~ 4월 11일까지의 임금총액 / 근로월수 로 계산하여 납입하는게 맞을까요? ㅠㅠ
>> 네, 육아휴직기간에 대해서는 해당 기간의 임금을 제외한 나머지 연간임금총액을 해당 기간을 제외한 기간으로 나눈 금액을 부담금으로 납부하시면 됩니다.
육아휴직기간의 임금을 제외한 연간 임금총액
12-(육아휴직기간의 월수)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1. 매년 회계단위로 부담금을 납부한다면 입사 첫해의 부담금은 21년2월10일~21년12월31일의 임금총액의 1개월분을 납부하고 이후부터는 1년 단위로 1/12을 납부하면 됩니다.
2. 1번 참조
3. 육아휴직과 상관 없이 정상적으로 근무한 경우 지급이 예상되는 1년분 임금총액의 1/12를 납부하면 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1. DC형은 연간 임금총액의 12분의 1을 적립하면 되는 것이므로
21년 책정된 총 연봉액의 12분의 1을 21년 2월 10일부터 21년 12월 31일까지 비례하여 적립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연간 임금총액의 12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이 연에 적립되어야 하는 총 적립분이므로 12분의 1 금액을 다시 12로 나누면 월 적립분이 산출됩니다
해당 월 적립분을 2월 10일부터 12월 9일까지 10개월(10회)분 적립 하시고, 12월 10일부터 12월 31일까지 일할계산해서 적립하시면 됩니다.
2. 22년 도는 22년 책정된 연봉 총액으로 위와 같은 방법으로 적립하시면 됩니다.
3. 육아휴직 들어간 대상자는 연중 육아휴직을 사용한 기간을 제외하고 임금이 지급된 나머지 개월 수를 기준으로 적립하시면 됩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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