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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다7
오늘 아침에 좌회전을 위해 2차로에서 대기중이었습니다. 좌회전 신호가 들어와서 좌회전 하려는데, 1차로에 있던 차량이 좌회전 하지 않고 갑자기 직진하는 바람에 사고가 날 뻔 했습니다. 블랙박스에 찍혔는데, 이 경우 신고할 수 있나요?
1, 2차로가 좌회전 신호 대기 차선이었고, 1차로의 경우 유턴&좌회전 가능한 차로이었습니다.
어디에 어떻게 신고해야 하는지 알려주세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길한솔 변호사
공동법률사무소 한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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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안전신문고나 교통민원 앱을 통해하여 신고하시면 될 것으로 보이고 해당 블랙박스 영상을 증거 자료를 첨부하시면 그에 따라 상대방에 대하여 범칙금이나 과태료 부과 등이 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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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관열 변호사
법률사무소 조이
안녕하세요. 윤관열 변호사입니다.
블랙박스 영상을 확보한 뒤 경찰청 교통민원24(eReport) 사이트나 모바일 앱을 통해 신고할 수 있으며, 영상과 함께 해당 차량의 위반 사실(좌회전 차로에서 직진)과 발생 시간, 장소를 정확히 기재하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