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 끝난뒤 손해배상을 넣었는데 주소지를 몰라 일단 신청하고 주소보정명령서를 받아 초본 발급 받고 주소보정하여 보냈습니다만 2주만에 폐문부재로 주소보정하라는 서류가 날라왔습니다만 점과 같이 주소보정명령서는 오지 않았습니다.정확히 기억은 안나지만 그때 봤던 명령서라는 글 적힌 종이가 있었던거같은데 온 서류들은 주소보정명령(폐문부재),등본입니다 적힌 종이,주소보장을 할때 필요한 설명이 적힌 글귀,원고 밑 법원 주소,저의 주소,사건번호가 나와있는 종이가 다입니다.초본을 재발급 받기 위한 서류가 없는거같은데 이럴때는 어떻게 해야하나요? 주소지가 변경된건지 아닌건지 확인을 어떻게 해야하며 만약 안바뀌엇다 하더라도 초본을 첨부하라는데 재발급을 받아야하는건지,이후에 또 폐문부재라면 공시송달 신청 해야하는거같은데 또 폐문부재일시 7일안에 주소에 대한걸 법원이 얘기해야하는건데 그시간안에 공시송달을 위한 서류를 어떻게 준비해야하는건지 잘 모르겠습니다.
공시송달은 폐문부재로 다시 주소보정 날라왔을때 어떻게 신청하는건지 진행은 어떻게 되는건지 알고싶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