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법률
다정한오소리272
다정한오소리272
23.07.12

1차 주소보정 후 폐문부재인데 주소보정서는 같이 안왔습니다 어떻게해야하나요?

형사 끝난뒤 손해배상을 넣었는데 주소지를 몰라 일단 신청하고 주소보정명령서를 받아 초본 발급 받고 주소보정하여 보냈습니다만 2주만에 폐문부재로 주소보정하라는 서류가 날라왔습니다만 점과 같이 주소보정명령서는 오지 않았습니다.정확히 기억은 안나지만 그때 봤던 명령서라는 글 적힌 종이가 있었던거같은데 온 서류들은 주소보정명령(폐문부재),등본입니다 적힌 종이,주소보장을 할때 필요한 설명이 적힌 글귀,원고 밑 법원 주소,저의 주소,사건번호가 나와있는 종이가 다입니다.초본을 재발급 받기 위한 서류가 없는거같은데 이럴때는 어떻게 해야하나요? 주소지가 변경된건지 아닌건지 확인을 어떻게 해야하며 만약 안바뀌엇다 하더라도 초본을 첨부하라는데 재발급을 받아야하는건지,이후에 또 폐문부재라면 공시송달 신청 해야하는거같은데 또 폐문부재일시 7일안에 주소에 대한걸 법원이 얘기해야하는건데 그시간안에 공시송달을 위한 서류를 어떻게 준비해야하는건지 잘 모르겠습니다.

공시송달은 폐문부재로 다시 주소보정 날라왔을때 어떻게 신청하는건지 진행은 어떻게 되는건지 알고싶습니다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