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안민선 노무사입니다.
[질의]
적정수준 이상의 일을 계속 시키거나 무리한 요구를 하는 것 또한 직장내 괴롭힘이라 볼 수 있나요?
[답변]
적정수준 이상의 업무 지시가 반복되고 무리한 요구를 하는 경우
직장 내 괴롭힘으로 인정될 수는 있으나,
괴롭힘 행위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구체적 사실관계를 바탕으로
아래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의거하여 요건을 충족해야 하고
나아가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제시하여야만 인정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인정 가능성 여부는 공인노무사를 통해 상담받으시길 바랍니다.
[관련법령]
- 근로기준법 (제76조의2) 사용자 또는 근로자가 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하여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어 다른 근로자에게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
- 근로기준법 (제116조제1항) 사용자 또는 사용자의 친족인 근로자가 직장 내 괴롭힘을 한 경우 1천만원 이하 과태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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