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느긋한돌고래111
느긋한돌고래11124.03.09

무리한 일을 계속 요구하는 것도 직장내 괴롭힘인가요?

적정수준 이상의 일을 계속 시키거나 무리한 요구를 하는 것 또한 직장내 괴롭힘이라 볼 수 있나요?

그렇지 않다면 직장내 괴롭힘의 종류에는 무엇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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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0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사례의 경우처럼 과도한 업무를 부여하는 것도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직장 내 괴롭힘을 예시하면 신체에 유형력을 행사하는 폭행행위나 협박하는 행위, 폭언, 욕설, 험담 등 언어적 행위, 사적 용무지시, 집단 따돌림, 업무수행과정에서의 의도적 무시·배제 등의 행위, 근로계약 체결 시 명시했던 업무와 무관한 일을 근로자의 의사에 반하여 지시하는 행위, 업무를 과도하게 부여하는 행위, 원활한 업무수행을 방해하는 행위 등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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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하여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어 다른 근로자에게 신체적ㆍ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를 직장내괴롭힘으로 봅니다(근로기준법 제76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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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업무상 적정 범위를 넘어 과도한 업무지시를 정신적, 신체적 고통을 주는 것 역시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직장 내 괴롭힘의 유형에는 폭언, 욕설, 업무배제, 따돌림, 종교행위 강요, 회식 강요 등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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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직장내 괴롭힘에 해당하려면 지위를 이용하여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는 행위로 인하여 근로조건 저하나 육체적 신체적 고통을 가져올 경우 해당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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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안민선 노무사입니다.

    [질의]

    적정수준 이상의 일을 계속 시키거나 무리한 요구를 하는 것 또한 직장내 괴롭힘이라 볼 수 있나요?

    [답변]

    적정수준 이상의 업무 지시가 반복되고 무리한 요구를 하는 경우

    직장 내 괴롭힘으로 인정될 수는 있으나,

    괴롭힘 행위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구체적 사실관계를 바탕으로

    아래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의거하여 요건을 충족해야 하고

    나아가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제시하여야만 인정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인정 가능성 여부는 공인노무사를 통해 상담받으시길 바랍니다.

    [관련법령]

    - 근로기준법 (제76조의2) 사용자 또는 근로자가 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하여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어 다른 근로자에게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

    - 근로기준법 (제116조제1항) 사용자 또는 사용자의 친족인 근로자가 직장 내 괴롭힘을 한 경우 1천만원 이하 과태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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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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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과다한 업무부여의 경우에도 직장내괴롭힘이 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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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직장내괴롭힘은 1)직장 내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할 것(기본적으로 지휘명령 관계에서 상위에 있는 경우), 2)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을 것(직접적인 업무수행 중에서 발생한 경우가 아니더라도 업무수행에 편승하여 이루어졌다면 업무관련성 인정), 3)신체적,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일 것(그 행위로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받았다면 인정) 등을 충족한 경우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합니다.

    무리한 일을 계속해서 요구하는 것 또한 위에 해당한다면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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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어 무리한 업무를 계속 지시하는 것 또한 직장내 괴롭힘이 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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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직장 내 괴롭힘은 사용자 또는 근로자가 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하여 업무상 적정 범위를 넘어

    다른 근로자에게 신체적, 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를 의미합니다. 사실관계의 확인이 더

    필요해보이지만 근로계약으로 약정하지 않은 과도한 업무부여나 사적심부름을 시키는 행위는 직장내괴롭힘의 유형에

    해당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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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단순히 무리한 요구를 한다는 이유만으로는 직장 내 괴롭힘으로 단정하기는 어려우며 사회통념상 더 이상 근로관계를 유지할 수 없을 정도여야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는 행위로서 직장 내 괴롭힘으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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