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법인 대표포함 5명인 회사, 직원수 5인미만인가요? 5인이상인가요?
안녕하세요. 직장내괴롭힘을 당하고 있는데 5인미만은 신고가 어렵다고해서 문의드립니다.
세무법인 지사를 다니고있는데, 법인일 경우 대표자도 직원으로 봐서 직원수 5명이상으로 인정되는걸까요?
그래서 대표(세무사) 포함 5명일경우, 직장내괴롭힘 신고 가능할까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10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사례의 대표는 근로자가 아닙니다. 따라서 직장 내 괴롭힘 신고 불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법인의 대표자는 상시근로자 수에 포함되지 않으므로, 대표자를 포함한 인원이 5인이라면 직장 내 괴롭힘에 관한 법령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상시근로 5인 이상 사업장 인지 여부를 계산하기 위해서는
근로자수로 계산하는데, 한달간 연인원/한달간 가동일수입니다.
대표는 근로자가 아닙니다.